에스크로

결제대금예치업(Escrow에스크로) 또는 구매안전서비스는 전자상거래에서 거래 완료까지 제3자가 대금을 보관하여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상거래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구매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에스크로 가입의무 사업자는 사이트 하단에 에스크로 가입사실을 기재해둔다[1].

거래 절차[편집 | 원본 편집]

  1. 주문
  2. 구매자가 대금을 지급하는 곳은 판매자가 아니라 에스크로 사업자로, 일시적으로 돈을 맡아둔다.
  3.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실물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판매자의 의무를 다한다.
  4. 거래가 완료되면 구매자는 거래 완료를 에스크로 사업자에 통보한다.
  5. 통보받은 에스크로 사업자는 수수료를 제한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한다.

사용처[편집 | 원본 편집]

  • 온라인 상거래
    한국에서 온라인 상거래를 하려면 "통신판매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는 데, 사업자 신고에 에스크로 서비스 확인서가 필요하다. 즉,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모든 오픈마켓·쇼핑 사이트들은 에스크로를 끼고 사업하는 것이다. 오픈마켓은 에스크로를 포함한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개인 쇼핑몰은 사업자가 결제대행을 끼거나 직접 에스크로를 가입해야 하며 2019년 현재 국민, 농협, 기업에서 가입할 수 있다.
  • 중고거래(안전거래)
    에스크로는 기업 대 개인간의 거래에만 의무고, 개인 대 개인의 거래에는 의무가 아니다. 하지만 중고거래의 사기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구매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져, 플랫폼 입장에서 가만히 두고 볼수는 없어서 판매자가 선택적으로 안전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해놨다. 네이버페이(카페 전용), 유니크로, 번개페이(번개장터) 등이 있다.

각주

  1.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