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로 만화

일본 아키하바라 서점의 성인 만화 코너

에로 만화(Ero-漫畫)는 성행위 묘사가 주체인 포르노 만화다.

명칭[편집 | 원본 편집]

에로 만화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에서는 성인(일본 셈법으로 18세 이상)이 대상이기에 성인향 만화(成人向け漫画), 성년 만화(成年漫画), 어덜트 만화(アダルト漫画), 18금 만화(18禁漫画) 등으로도 불리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일본 에로 만화의 영향을 받아서 19금 만화망가, 상업지 등으로 부른다. 셋 다 그다지 적절하지 않은 명칭이다. 한국의 19세 미만 구독불가 등급은 폭력성도 감안해서 책정되는 심의 등급이며, 망가는 단순히 만화의 일본어식 독음일 뿐이다. 상업지는 동인지와 대비해서 부르는 명칭이지만, 상업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잡지 전부가 에로 만화 잡지는 아니므로 역시 적절하지 않다.

동인지와 상업지[편집 | 원본 편집]

한국에서는 동인지와 상업지라는 용어를 오용하고 있는 경향이 많다. '동인지'를 곧 동인 에로 만화로, '상업지'를 상업 에로 만화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물론 양쪽 다 잘못된 용법이다. 동인지는 취미가 같은 동호인이 자체적으로 출판하는 서적을 가리키며, 상업지는 기업에서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잡지류를 가리킨다. 즉, 동인지든 상업지든 딱히 에로 만화를 뜻하는 용어가 아니다.

유독 한국에서 이와 같은 단어의 오용이 발생하는 이유는, 한국에 '동인지'라는 용어가 널리 퍼진 주요 원인이 일본의 에로 만화 동인지의 스캔본이기 때문이다.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포르노그래피 또한 통신망을 타고 폭발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했는데, 그런 포르노그래피 중에서 에로 만화 동인지의 스캔본이 꽤 많은 지분을 차지했다. 이런 까닭에 한국에는 『동인지 = 에로 만화 동인지』라는 인식이 박히고 말았다.

'상업지'라는 용어 역시 이와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 2차 창작 에로 만화가 주류이던 동인지 시장에서, COMIC 쾌락천 등의 에로 만화 잡지에서 연재된 오리지널 에로 만화를 별도로 구분하기 위해 상업지라는 단어가 선별된 것이다. 이 때문에 이따금 오리지널 동인 에로 만화 또한 생뚱맞게 상업지라고 불리기도 했다.

역사[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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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편집 | 원본 편집]

나라마다 에로 만화에 대한 규제 방식은 저마다 다르지만, 어느 곳이나 (당연하게도) 규제는 엄존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별로 규제 방식·수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외의 에로 만화 서적을 구매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쉽게 말해 일본에서는 외설물(음화) 지정을 받지 않았지만 한국에서는 외설물로서 걸리는 케이스다.

대한민국[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형법 제22장은 성풍속에 관한 죄를 다루고 있다. 에로 만화의 제작과 유포는 형법 제243조에 따른 음화반포, 그리고 형법 제244조에 따른 음화제조에 저촉된다.

일본[편집 | 원본 편집]

법적 규제로는 청소년보호육성조례에 따른 유해도서 지정 제도와 일본 형법 제175조에 따른 외설물유포 등의 죄가 있다.

에로 만화 잡지[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