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두 남녀가 혼인할 것을 약속하는 것.

민법에서[편집 | 원본 편집]

두 남녀가 혼인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의 일종이다. 두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당사자의 약혼 의사가 없는 경우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조건[편집 | 원본 편집]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약혼을 하기 위해선 다음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1. 약혼 당사자 모두 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단, 약혼 당사자가 만 18세 이상인 경우,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는다면 약혼을 할 수도 있다. 두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약혼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
  2. 약혼 당사자 두 사람이 약혼 의사가 있고 약혼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한다.

법적 효력[편집 | 원본 편집]

약혼 당사자는 가까운 미래에 결혼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다만 의무가 있다 하여 강제로 혼인을 해야한다는 것이 아니다. 결혼을 하지 않기 위해 약혼을 해제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

한국에서는 약혼으로 인해 친족이 되거나 하진 않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약혼을 함으로써 친족관계가 형성되기도 한다.

약혼의 해제[편집 | 원본 편집]

합의 하에 언제든지 파혼이 가능하며, 통상의 계약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조건 하에선 일방적인 해약이 가능하다.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거나, 성년후견개시 혹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성병 혹은 불치병이 있는 경우,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 혼인, 간음을 한 경우,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약혼의 해제할 수 있다.[1] 상기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파혼 의사를 전함으로써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만약 파혼 의사를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파혼사유가 있음을 안 때부터 약혼이 해제되었다고 판단한다.[2]

각주

  1. 민법 804조
  2. 민법 제8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