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안락사(安樂死, euthanasia)는 질병 등에 고통 받는 이가 더 이상 치료활동이 무의미하다고 생각되어 고통없이 죽음에 이르려는 인위적인 행위를 뜻한다.

안락사는 독극물 등의 작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적극적 안락사와 고통경감을 위한 약물이 의도치 않게 수명을 감소시키는 간접적 안락사,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 등이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안락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안락사 논쟁[편집 | 원본 편집]

인간에게는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다. vs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마음대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단순히 생을 늘리기 위한 조치를 거부하는 행위. 안락사, 존엄사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심각한 중병을 앓고 있는 경우 타인이 오물을 처리해주어야 하는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차라리 죽음으로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겠다는 것. 외국에서는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DNR선언이 보편적이다. 한국에서는 입원시 치료계획서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외에 환자가 뇌사상태로 의사 표시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경제적 이유로 안락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국내에서는 김할머니 사건이 그것.

안락한 죽음이 가능한데도 고통을 강요하는 것 또한 생명 경시일 수 있다. 또한 인류는 죽기 싫은 개인이 억울하게 죽게 할 수 있는 수많은 문명의 이기를 규제 하에 허용하고 있으므로 안락사 또한 규제 하에 허용하는 게 일관성이 있다.

반면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인간이 인간의 의지로 죽음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종교계에서는 이러한 입장에 상당히 강경한 편인데, 생명은 신(또는 그에 준하는 무엇인가)이 부여한 것이며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가치로 여기기 때문이다. 종교계에서 왜 자살을 가장 커다란 죄악이라고 평가하는지 생각해보자.

또한 안락사를 허용하게 되면, 이를 계기로 생명경시 풍조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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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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