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택배차량 진입 논란

택배반송.jpg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아파트 단지 중 보행친화형으로 설계돼 지상에 상설 도로가 없는 단지에서 택배차량이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다.

배경[편집 | 원본 편집]

아파트 단지 설계에서 웰빙을 추구하면서, 주차장은 지하에 숨기고 지상은 녹지로 꾸미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법에서 정한 소방도로를 제외한 모든 차량 동선이 지하로 이동했으며,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는 대형차량(쓰레기 수거차량, 이사차량 등)은 지상의 소방도로를 조건부로 이용하고 있다.

쓰레기 수거차량은 인적이 뜸한 시간대에 다녀가고, 이사차량은 매일 들어오지 않으니 보행 안전을 위협하지 않지만, 택배차량은 지하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하므로 지상으로 진입해야 하지만 사람이 많은 낮 시간대에 단지 내부를 누비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대안[편집 | 원본 편집]

  • 도보로 단지내를 누비는 방법
    기사가 아파트 단지 분량 만큼 수레에 옮겨서 단지내를 누비는 방법. 1분 1초를 아껴야 몇백원이라도 손에 더 쥐게되는 지입 시스템에서는 도보 이동을 요구해봤자 세상물정 모르는 사람 취급받는다. 단지 단위 물량이 꼴랑 수레 하나로 퉁쳐질리 없으니 도보 이동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자연히 기사는 서비스를 외면하게 된다.
  • 지하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차량으로 교체
    스타렉스 밴을 이용하는 일부 우체국 택배 차량을 제외하면 대부분 트럭에 박스를 얹은 탑차를 사용하며, 탑차는 보통 전고가 2.5m 내외여서 입구 높이가 2.3m인 대다수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다. 저상탑차나 승합 밴으로 차를 바꾸면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차량 교체를 아파트 측에서 요구하는 것. 하지만 택배차량 중 열에 아홉은 회사 소유가 아니라 개인 소유로, 차량을 바꾸는 건 회사 손해가 아니라 택배기사 손해로 돌아오게 된다. 또한 저상차량은 고상차량에 비해 거동성이 좋지 않고 화물 수용량이 작다.
  • 단지내 운송을 자체 처리하는 방법
    실버 택배 등을 이용해 자체 인력으로 공동택배를 하거나, 일정 장소에 택배를 모아 입주민들이 수거하는 방식. 실버 택배는 노인들의 신체적 한계로 오배송이나 중량물 배송 거부 사례가 있으며, 별도의 수수료가 잡힌다. 집하장 방식은 입주민이 귀찮다.
    공동택배는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입주민과 택배기사 협조에 따라 大실패 하는 사례도 많다.
  • 아파트 설계 반영
    아파트 설계시 지하주차장에 탑차가 출입할 수 있도록 천장을 높히는 것. 입주민 편의를 생각해봐도 가장 올바른 방법이다.

사례[편집 | 원본 편집]

  • 2012년 잠실 아파트 단지
    지상이 녹지로 꾸며진 단지는 아니지만, 보행자 안전을 위해 택배차량 출입을 금지하고 단지내 집하장을 꾸린 사례이다. 하지만 수요 예측 실패로 집하장을 추가로 확장해야 했으며, 확장 비용을 택배기사들에게 높은 수수료로 떠넘기면서 기사들이 아예 단지 내부 물류로 화물을 넘기는 것을 거부하고 단지 앞에 택배상자를 쌓아두었다.[1]
  • 2014년 대전 도안신도시
    원래 지상에 차량 동선이 있었는 데, 지상을 녹지로 꾸미고 지하주차장으로 차량 동선을 모두 내린 사례.[2]
  • 2015년 택배반송 스티커
    2015년 여름, 일부 지역 아파트에서 택배차량 출입을 거부하자 지역 영업소에서 반송 딱지를 붙혀버리고 택배를 반송한 사건. 정확히 어디 아파트가 그랬는지는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다. 본격적으로 관련 문제가 인터넷에 부상한 시기가 이때이다.[3]
  • 2018년 남양주 다산신도시
    신도시 전체가 보행친화형으로 꾸며진 상황에서, 입주민-관리사무소-택배회사 간의 숨막히는 핑퐁이 벌어지고 있다.[4]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