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익 (1898년)

신태익 (1898년).PNG

신태익(申泰益, 1898년 5월 8일~1986년 9월 5일)은 대한민국독립운동가다. 1996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1898년 5월 8일 함경남도 신흥군 신흥면 중흥리에서 태어났다. 1939년 5월 28일 일본에서 의원들로 구성된 전국경제조사시찰단이 함흥에 도착했을 때 이들을 위한 환영회에 함흥변호사회 회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동아일보 1919년 6월 25일자 기사에 따르면, 그는 연설자로 나와서 일본의 동화정책(同化政策)의 부당성과 한글 사용 금지, 창씨개명 등의 일제 식민정책을 비판하는 한편, 지원병제도에 대해서도 비판하였다고 한다. 또한 한국인이 일본에 동화(同化)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망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일로 체포된 그는 1939년 6월 30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으로 징역 1년을 받았으나, 공소하여 같은 해 7월 25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8월로 감형받았다.[1]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1939년 9월 25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받고 함흥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2] 출옥 후 또 다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정책의 부당함을 공격하다가, 1943년 다시 일경에 붙잡혀, 소위 육해군형법 등으로 징역 8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8.15 광복 후에는 1949년 반민특위 제1부 재판장을 역임하기도 하였으며, 1949년 6월 5일부터 1956년 9월 9일까지 제2대 법제처장을 역임했다. 이후 서울에서 조용히 지내다 1986년 9월 5일에 사망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6년 신태익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고 1997년 그의 유해를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 안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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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