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신용카드사에서 가맹점에 신용카드의 유효/무효 사실을 통보하는 행위. 카드가 유효하다는 정보를 받은 가맹점은 매출전표를 작성해 카드사에 보내 실제 사용 금액을 정산하게 된다. 신용카드인 경우 승인 시점에 한도가 차감되고, 체크카드인 경우 승인 시점에 계좌에서 대금이 인출된다. 직불형 신용카드(체크카드)의 등장으로 신용승인/체크승인으로 구별하기도 한다.

신용카드 거래취소 중 매출전표 매입 이전에 취소하는 것을 승인취소라 하며, 이때는 거래대금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신용한도가 즉시 복귀되고, 체크카드는 거래 대금이 즉시 입금된다. 매입 이후에는 "매입취소"라 하여 가맹점이 거래 대금을 반납해야 취소된다.

대금 결제 방식[편집 | 원본 편집]

가맹점보다는 카드사-고객 간 거래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다.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 일시불
    거래 대금 전체를 1회 납부하는 것으로 거래가 종료된다. 체크카드를 포함한 대부분의 신용카드 거래는 이렇다.
  • 할부
    거래 대금을 수회에 걸쳐 나눠 납부한다. 이 때 대금은 가맹점에 일시불로 지급되고, 카드사는 회원에게 빚쟁이 역할만 하는 것. 돈을 나눠서 내면 다 똑같을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 3회차부터 할부로 보고, 2회차로 종료되면 그냥 ‘분납’으로 할부항변권 등 일부 권리가 제한된다.
  • 가승인
    승인 즉시 거래가 성사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정산 후 거래가 종료되는 것. 팁 주는 문화가 있는 국가, 숙박업, 주유소 등은 가승인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며, 가승인시 대금만큼 승인을 따 놓고 나중에 고객이 전표에 기입한 팁을 추가해서 승인을 낸다. 이 과정에서 홀딩이 끼어든다. 한국에서도 홈티켓이나 모바일티켓이 활성화 되기 이전에는 코버스나 철도 예매시 일단 가승인을 내고, 발권(취소) 시점에 금액을 확정하여 승인을 따는 것을 볼 수 있었다.
  • 무승인
    카드 정보만 따놓고 가맹점에서 카드사에 전표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 주로 기내·차내판매, 교통카드, 자동판매기, 통신판매, 정기 결제에서 쓰이며 국내에서는 '수기계약' 등으로 표현한다. 간혹 체크카드의 사용이 아예 안 되기도 한다(해외 제외).
  • 무서명 거래
    서명 없이 거래를 성사하는 방법. 소액 + 우량 가맹점이라는 조건하에 가능하다.

카드 인식 방법[편집 | 원본 편집]

  • 스와이프
    마그네틱 카드를 승인조회기(단말기)에 읽혀 카드 정보를 보내는 방식. 한국과 구주에서는 금융IC카드 대중화 정책으로 사장된 방식.
  • IC카드 삽입
    IC카드를 단밀기에 꽃아 카드 정보를 보내는 방식. 금융IC카드 대중화 정책 이후 보급된 방식.
  • Key-in(버튼입력)
    카드 정보를 단말기에 수입력하여 카드 정보를 보내는 방식. 불법 사용의 온상지이기 때문에 한도가 걸려있으며 막혀있는 경우도 간혹 있다.
  • 전화승인
    카드사 ARS에 응답하거나 담당자와 육성통화하여 카드 정보를 건네주는 방식. 카드사들은 카드나 단말기가 고장나면 이쪽을 권장한다. 이때는 전자전표 발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수기로 압인전표를 발행하며 체크카드는 사용하기 어렵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