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사에서 가맹점에 신용카드의 유효/무효 사실을 통보하는 행위. 카드가 유효하다는 정보를 받은 가맹점은 매출전표를 작성해 카드사에 보내 실제 사용 금액을 정산하게 된다. 신용카드인 경우 승인 시점에 한도가 차감되고, 체크카드인 경우 승인 시점에 계좌에서 대금이 인출된다. 직불형 신용카드(체크카드)의 등장으로 신용승인/체크승인으로 구별하기도 한다.
신용카드 거래취소 중 매출전표 매입 이전에 취소하는 것을 승인취소라 하며, 이때는 거래대금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신용한도가 즉시 복귀되고, 체크카드는 거래 대금이 즉시 입금된다. 매입 이후에는 "매입취소"라 하여 가맹점이 거래 대금을 반납해야 취소된다.
대금 결제 방식[편집 | 원본 편집]
가맹점보다는 카드사-고객 간 거래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다.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 일시불
- 거래 대금 전체를 1회 납부하는 것으로 거래가 종료된다. 체크카드를 포함한 대부분의 신용카드 거래는 이렇다.
- 할부
- 거래 대금을 수회에 걸쳐 나눠 납부한다. 이 때 대금은 가맹점에 일시불로 지급되고, 카드사는 회원에게 빚쟁이 역할만 하는 것. 돈을 나눠서 내면 다 똑같을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 3회차부터 할부로 보고, 2회차로 종료되면 그냥 ‘분납’으로 할부항변권 등 일부 권리가 제한된다.
- 가승인
- 무승인
- 카드 정보만 따놓고 가맹점에서 카드사에 전표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 주로 기내·차내판매, 교통카드, 자동판매기, 통신판매, 정기 결제에서 쓰이며 국내에서는 '수기계약' 등으로 표현한다. 간혹 체크카드의 사용이 아예 안 되기도 한다.(해외 제외)
- 무서명 거래
- 서명 없이 거래를 성사하는 방법. 5만원 이하 소액 + 우량 가맹점이라는 조건하에 가능하다.
카드 인식 방법[편집 | 원본 편집]
- 스와이프
- 마그네틱 카드를 승인조회기(단말기)에 읽혀 카드 정보를 보내는 방식. 신용카드의 등장 이후 오래도록 사용되어 왔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금융IC카드 대중화 정책, 마그네틱 복제로 인한 보안 사고 위험 등으로 퇴출된 방식이다. 마스터카드는 2033년까지 자사의 신용카드에 마그네틱 스트라이프를 없애겠다고 발표하였다.[1]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신용카드에 마그네틱이 탑재되어 나오는데 이는 IC카드 삽입 결제에 실패할 경우 Fallback이라고 하여 일시적으로 마그네틱 거래를 활성화시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한국 내수용 삼성페이에서 이러한 레거시 기술을 추가 지원하여 2015년 런칭 초기 EMV 비접촉 결제가 대중화되지 않은 한국에서 결제의 범용성을 넓혔다.
- IC카드 삽입
- IC카드를 단말기에 꽂아 카드 정보를 보내는 방식. 금융IC카드 대중화 정책 이후 보급된 방식이다.
- Key-in(버튼입력)
- 카드 정보를 단말기에 수입력하여 카드 정보를 보내는 방식. 불법 사용의 온상지이기 때문에 한도가 걸려있으며 막혀있는 경우도 간혹 있다.
- 비접촉 결제
- 카드를 마그네틱에 읽히거나 IC칩을 꽂지 않아도 RFID 기술을 통해 단말기에 살짝 태그하여 결제하는 방식. 2004년 도입되었으며,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유로페이가 주관하는 EMVCo에서 ISO/IEC 14443에 기반한 EMV Contactless 규격이 대중적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비접촉 결제의 대중화가 되지 않았지만 해외여행 등 해외에서의 사용을 염두해 두고 있다면 비접촉 결제 기능을 탑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비접촉 결제만 가능한 상점, 키오스크나 자동판매기가 늘고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 시에도 Open-Loop라고 하여, EMV 신용카드 결제망을 활용한 비접촉 결제로 교통요금 결제도 가능하다. 대한민국에서는 VISA, Master, AMEX 브랜드로 발급되는 현대카드와 신한카드, 그리고 해외여행에 특화된 트래블카드 등에 EMV Contactless 기능이 탑재된다.
- 전화 승인
- 카드사 ARS에 응답하거나 담당자와 육성 통화하여 카드 정보를 건네주는 방식. 카드사들은 카드나 단말기가 고장나면 이쪽을 권장한다. 이때는 전자전표 발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수기로 압인전표를 발행하며 체크카드는 사용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