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메일

Spam Mail. 광고를 목적으로 보내는 전자우편을 말한다. 사기해킹 등의 피싱 수법에 동원되기도 한다.

상세[편집 | 원본 편집]

스팸 메일의 '스팸'을 들으면 자연스레 통조림 햄이 떠오를 텐데 그 통조림 햄의 스팸에서 따온 것이 맞다. 스팸 이라는 뜻은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인터넷이 구축되고 나서 전자우편(E-mail)으로 멀리서도 연락이 가능해지는 시대가 열리면서 광고 역시 전자우편을 통하여 뿌릴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사이에 보안이 전혀 없는 이 전자우편을 파고들어서 사기를 목적으로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파일에 바이러스를 심어 우편을 뿌리는 등의 악질 범죄도 발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전세계는 모르는 전자우편은 읽지 않거나 첨부된 파일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였으며, 전자우편을 서비스하는 업체는 아예 스팸메일함을 만들어서 스팸메일을 따로 분류하는 상황에 이른다. 이걸 중간에 자동으로 구분해 삭제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완벽하지 않다 보니 스팸메일의 설정에 따라 무려 "스팀"의 보안 키 인증 메일까지 스팸메일함으로 들어가는 상황을 목격할 수 있다. 때문에 시스템이 정밀하게 구분하여 처리하지 못하는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필요한 전자우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의거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대응[편집 | 원본 편집]

아래 대응에서는 우편 뿐 아니라 스팸 문자, 전화 스팸 등 스팸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대응으로도 적용 할 수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의심스러운 우편을 포함,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발송한 전자우편은 가능한 무시하고 첨부된 파일은 절대 실행하지 말자. 반드시 모르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아는 사람의 이름이나 사용하는 대형 서비스를 사칭한 피싱 메일도 있으므로 URL을 주의깊게 확인하거나 필요하다면 다른 경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고, 이렇게 수신된 가짜 메일의 링크에 비밀번호와 같은 개인 정보를 입력해서는 안 된다.

사용자 동의하에 제대로 보내지는 정보성 메일은 각 서비스별로 로그인해 메일 수신 설정을 변경하거나 메일에 포함된 구독 취소·수신 거부(unsubscribe) 링크를 눌러 받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다.[1] 헌데 가끔은 이런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팸메일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하도록 하자. 해외 발송이라 추적이 힘든 경우는 어쩔 수 없으나 추적이 가능한 범위내에 있다면 인실좆을 먹여 줄 수 있다. 이는 스팸 문자도 마찬가지. 다만 가능하다면 신고 전에 개인정보 처분목적과 개인정보 관리처, 개인정보 제공처 등을 요청하자. 약관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고지 할 필요가 분명히 있으며 이를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소상히 밝혀야 한다. 그러나 스팸은 그걸 밝혀 줄 가능성이 낮을 것이 뻔하니 이런 정황까지 모조리 긁어 모아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하면 된다.[2]

또한 두낫콜에 통신판매 거부의사를 신청해두면 그 때부터 통신판매 관련한 수신은 모두 인실좆이 가능해진다. 이는 정부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전화, 문자 관련한 정보 수신을 "정보주체"가 거부하였기 때문에 만약 이를 어기고 수신하는 경우 완벽하게 위법이 된다. 스마트폰으로 스팸이 너무 많이 수신되는 경우 두낫콜 서비스와 각 통신 서비스업체의 스팸 처리 서비스, 후후(WhoWho)와 같은 스팸 차단 어플 등을 이용하면 완전히 막지는 못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막을 수 있다.

허나 불법 업체는 그런 거 없이 스팸 메세지를 보낼 가능성이 높으며 만일 금융 관련한 스팸인 경우 금융감독원에 상세하게 작성하여 신고하자. 증거가 확실하거나 금감원이 덜미를 잡은 경우 불법업체에 인실좆을 먹일 수 있기 때문.

여담[편집 | 원본 편집]

  • 우편에서는 김하나, 문자메시지에서는 김미영 팀장이 유명하다. 자주 쓰이는 이름이기 때문.
  • 이메일 주소가 노출되는 서비스의 메일을 사용할 경우 스팸 메일에 노출되기 쉽다. 일례로 아이디가 노출되는 네이버 메일.

각주

  1. 이점을 이용해서 "unsubscribe", "구독 취소", "수신 거부"로 메일을 검색해 정보성 뉴스레터를 필터링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대신 매번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메일 계정을 분리하거나 메일의 자동 분류 기능을 사용하면 된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 17,18,19,20조에 위배다. 특히 20조에 위배이다. 제 2조,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라고 명시했는데 쉽게 말하면 개인정보를 통해 특정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