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리브레 위키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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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 조합원이 된 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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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딱딱한(?) 문서를 원하신다면 리브레위키 협동조합으로 가보세요!

리브레 협동조합이 뭔가요?[편집 | 원본 편집]

리브레 협동조합은 리브레 위키를 운영하고 있는 협동조합 법인을 의미합니다. 협동조합은 해당 문서에서도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우선 협동조합은 일종의 사단법인, 즉 사람들의 공식적이고 법적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리브레 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으로서 영리 사단법인입니다. 그렇지만 리브레 위키의 운영은 조합의 공식적인 규약에 따라 민주적이고 비영리를 지향하도록 되어있어요. 대표적으로 리브레 위키로 얻은 수익은 배당을 금지한 조항, 리브레 위키 운영에 관한 규약[1]에 의해서 운영돼요.

딱딱한 소리는 이쯤하고 쉽게 설명해볼까요. 협동조합은 일종의 회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한회사나 주식회사처럼 1원 1표, 1주 1표를 원칙으로 하는 회사가 아니라 1인 1표를 원칙으로 하는 지극히 민주적인 회사인거에요. 평등하게 1표를 가지는 조합원은 리브레 위키 사용자가 가입신청을 하고 5만원의 출자금을 내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5만원보다 더 낼 수도 있지만 더 낸다고 표가 많아지지는 않는답니다.

여담으로, 리브레 위키 협동조합의 공식명칭은 리브레위키 협동조합이지만, 이건 법원 등기예규에 따른 엄격진지근엄한 어쩔 수 없는 이름입니다.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리브레 위키 협동조합'과 '리브레 협동조합' 역시 공식 표기로 인정하고 있어요.

뭐하러 협동조합을 만들었나요?[편집 | 원본 편집]

리브레 위키 협동조합은 리브레 위키를 법인화하자는 제안으로부터 추진되기 시작했어요.

이는 리브레 위키 설립 당시부터 제안되었던 것이고, 나무위키 법인화 파동으로 인해서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설립 조건이 엄격한 (비영리)사단법인, 운영이 비민주적인 재단법인 등의 형태를 넘어서는 "협동조합"이라는 법인형태가 대두되기 시작했어요. 위키방에서 2015년 7월 4일 첫번째 공식 제안이 있었고, 그 이후 장장 184일간의 프로젝트를 거친 후 2016년 1월 3일에 역사적인 첫 창립총회, 이후 법적 절차를 거쳐서 같은해 1월 22일 설립절차가 완료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협동조합(비영리법인)으로 하자는 사항도 논의가 되었지만, 비영리법인에 가해지는 많은 제약과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 일반 협동조합이라는 형태로 비영리적 운영을 추구하기로 결정되었어요.

그럼 왜 굳이 법인을 만들려고 했을까요?

우선 제일 목적은 서버 소유형태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하는 것이었어요. 개인을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를 떠나서 개인은 기본적으로 법인과 같은 영속성을 가정할 수 없잖아요? 특이점이 오면 또 모르죠 법인이라는 안정적이고 보장된 소유구조를 세우려고 한 것이지요.

그 이외에도 법인이니까 회계처리도 엄격할테고, 돈 관리도 철저히 할 수 있겠죠. 그러니 돈이 쌓이기도 아무래도 나을거에요. 리브레 위키 사용자를 위한 새로운 편의기능을 도입하거나, 원활한 관리를 지원할 수 있을거에요. 리브레 위키를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겠죠. 이를테면 캐릭터 상품이라던지, 잡지, 오프라인 북, 등등 다양한 사업이 제안되었어요.

또 리브레 위키를 위해서 수고해주시는 개발자분들을 위해서 보상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점도 중요한 설립취지 가운데 하나랍니다.

조합에 가입하고 싶어요![편집 | 원본 편집]

조합원[편집 | 원본 편집]

조합원은 협동조합 운영에 참여하는 주체입니다. 리브레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한다고 볼 수 있겠죠.

조합원의 자격은 조합의 설립목적(리브레 위키의 안정적 운영과 사용자 복리 증진)과 정관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리브레 위키를 이용하는 사용자여야 합니다.[2]

정관에 명시된 조합원의 의무는 크게 아래와 같아요.

  1.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의무. 리브레 위키를 쓰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제명사유가 된답니다.
  2. 출자금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출자금을 안내거나 빌린 돈을 안 갚으면 곤란하겠죠?
  3.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법령, 정관, 규약, 규정을 지킬 의무. 조합원은 법과 정관 뿐 아니라 규약(총회가 제정)과 규정(이사회가 제정)을 지킬 의무가 있답니다. 민주적으로 제정된 조합의 규칙에는 따라야 한다는 의미에요.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하겠죠?
  5. 정당한 불참 이유가 없다면 총회에 출석해야만 합니다. 조합원은 꼭 총회에 참석해야해요. 만약 못 간다면 대리인(가족과 다른 조합원이 가능)이라도 꼭 보내야한답니다.

위의 의무를 어기는 것은 제명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정관 내용과 위의 의무들을 지키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위키방 공지글을 참고하셔서 조합원 가입신청을 해보세요.

명예조합원[편집 | 원본 편집]

명예조합원은 이름 때문에 마치 기부회원 같은 약간의 혼동이 올 수 있는데요. 사실은 준조합원이라는 이름이 더 어울리는 신분이랍니다.

일반적인 자격사항이나 의무와 권리는 조합원과 유사하고 조합 운영에 조합원과 함께 의견을 낼 권리도 주어지지만, 조합에서의 투표권, 선거권 등이 주어지지 않는답니다.

이런 형태의 조합원을 만들게 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총회 참석이 너무 어렵다는데 있어요. 총회는 1년에 최소한 1번 열리는데, 전국적인 조합의 특성상 아무리 주말에 한다고 하더라도 참석이 쉽지는 않답니다. 대리인을 보낸다고 하지만 대리인은 가족과 다른 조합원, 다른 조합원인 경우엔 1명이 1인만 대리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어요. 한 편으로는 총회에 절반의 조합원이 출석하지 않으면 총회 자체가 열릴 수 없답니다. 그래서 조합원의 의무로 총회 출석을 추가하게 되었지요.

한 마디로 적극적으로 조합 운영에 참여하고는 싶지만, 아무래도 총회 참석이 어려울 것 같으시면 명예조합원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위키방:115407에서 가입 안내 공지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기부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편집 | 원본 편집]

리브레 위키 협동조합은 영리법인 주제에 기부금도 모금하고 있답니다. 기부형태는 그 목적에 따라서 일반목적기부서버비용충당목적기부의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일반목적기부는 조합의 일반 운영비로 자유롭게 쓰도록 하는 것이고, 서버비용충당목적기부는 오로지 리브레 위키 서버 유지를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목적을 제한한 기부입니다.

기부는 어떻게 하나요?[편집 | 원본 편집]

위키방 안내 게시물을 참고하세요. 참고로 그냥 아무 연락 없이 '신한은행 100-031-275561 (예금주:리브레위키협동조합)'으로 송금하셔도 기부처리가 됩니다.

기부하면 좋은 것 있나요?[편집 | 원본 편집]

우리 리브레 위키를 운영하는데 금전적인 기여를 했다는 뿌듯함이 우선 가장 크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조합에서 기부자에 대한 리워드를 구상하고 있다고 하네요.

협동조합의 재정은 어떻게 관리되나요?[편집 | 원본 편집]

광고도 달고 기부금도 받는다면서 재정을 불투명하게 하면 안 되겠죠.

리브레 위키의 회계처리는 정말 굉장히 투명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매월 관리용 회계장부를 공개하고, 공식적인 재무제표를 작성할때마다 위키방에 그대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즉, 광고비, 기부금, 출자금, 운영비, 우표값 등등 조합에 돈이 나가거나 들어오는 그 모든 내역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됩니다.

또 협동조합은 공식적인 법적 조직으로서 감사를 갖추고 있고, 만약 부정한 회계를 하면 임원진이 법적인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리브레 위키 협동조합의 재정은 투명한 동시에 높은 수준의 신뢰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계자료는 어디에?[편집 | 원본 편집]

딱딱한 문서리브레위키 협동조합#회계자료 공개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5월말 기준으로 자기자본 549,565원으로 나와있네요~

협동조합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나요?[편집 | 원본 편집]

위에서 말씀드린 조합 설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요. 리브레 위키 운영사업으로서 리브레 위키에 광고사업을 펼치는 동시에, 리브레 위키 유지관리, 마케팅, 개발진 보상, 이벤트 개최 일체를 추진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리브레 위키의 법적 실체로서 임시조치 관련 사항도 처리하고 있답니다.

각주

  1. 리브레 위키의 민주적인 운영에 관한 규약입니다.
  2. 정관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