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手數料)는 개인이 절차 및 중개 등을 밟거나 의뢰할 때 그 보상으로 개인이 절차 및 중개 등을 대신 처리해주거나 담당하는 이들을 위해 지불하는 일종의 요금을 말한다. 보통 국가, 지방 자치 단체, 공공 기관, 공공 단체, 은행, 증권사, 여행사 등의 창구 업무와 민원 절차상에서 발생한다. 영어로는 커미션(commission), 차지(charge)라고 한다.
대표적인 종류[편집 | 원본 편집]
- 행정 수수료
- 시청, 도청, 구청, 군청, 동사무소, 읍사무소, 면사무소 등의 창구나 자동화기기에서 일부 서류를 발급받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 대표적인 행정 수수료 중 하나이다.
- 금융 업무 수수료
-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 이체, 송금, 환전, 카드 등을 사용할 때 드는 비용 등이 대표적인 금융 업무 수수료 중 하나이다. CD/ATM 입출금 수수료도 여기에 속한다.
- 환전 수수료 (환가료율)
- 위 금융 업무 수수료의 일종이자 아래 주식 투자 수수료의 일종이기도 하다. 2개의 통화를 교환할 시기와 재교환할 시기의 환율이 같지 않아, 주로 보관하는 측인 은행 및 환전소에서 환전시기의 변화에 따른 환리스크를 보정하는 목적으로 걷는 수수료를 말한다. 불안정한 통화일수록, 인기가 낮은 통화일수록 해당 수수료가 높다. 흔히 통계에서 쓰이는 스프레드율(Spread-)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대개 스프레드율은 은행/환전소 개별적 수수료율을, 환가료율은 매크로(Macro)적 의미로 쓰인다. 즉, 환가료율과 스프레드율은 사정에 따라 값이 다를 수 있다.
- 환전수수료 할인이란 해당 스프레드율(%)을 깎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엔화는 현찰 판매/구매 공통으로 매매기준율의 1.75%이다. 여기서 '80%를 할인혜택'이 적용되면 현찰거래 수수료를 1.75%p * (100%-80%) = 0.35%p (즉, 매매기준율이 1000원/100엔이라면 수수료는 17.5원/100엔에서 3.5원/100엔으로 할인해준다는 것.)만 받겠다는 의미이지, 전체값에서 80%를 깎아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 카드사들의 밥줄. 자영업자들은 아무리 소액이라도 일단 카드로 결제하면 일정 요율의 결제 수수료가 청구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한다. 현금 결제시 재주껏 소득을 숨겨 세금을 포탈할 수 있기 때문에 결제시 그대로 소득으로 기록되는 카드 결제를 아예 대놓고 마다하는 행태가 뉴스에 보도되기도 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카드 결제 회피는 엄연한 탈세 행위이므로 신고하여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자.
- 부동산 중개수수료
- 공인중개사들의 밥줄. 아파트나 토지, 원룸 등등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를 연결시켜준 대가로 일종의 수고비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매매가 성사된 물건의 종류와 가격에 따라 정해진 요율의 수수료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