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투표제

소환투표제(召還投票制)는 유권자가 되는 국민, 또는 주민이 공직자로서 부적합이라 판단한 선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절차를 통해 파면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 발안제와 함께 직접 민주주의적 제도의 일종으로 분류되며 대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고안 되었다.

크게 '국민 소환제'와 '주민 소환제'로 구분되며 이 둘의 차이는 국민 소환제의 경우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 국회의원을 소환하여 파면하는 제도이고, 주민 소환제의 경우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는 선출직 공무원을 파면하는 제도라는 차이가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주민 소환제는 일부 적용되어 있지만 국민 소환제는 헌법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16년 9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최초의 주민소환으로 인한 파면에 처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서명 인원 부족으로 실패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