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란 인터넷 혹은 인트라넷 등을 이용해 이용자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및 사교 활동을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뜻한다. 편의상 앞글자만 따서 SNS로 줄여서 부르는 경우가 많다.[1] 일본에서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ソーシャル・ネットワーキング・サービス)라고 지칭한다.
블로그, UCC, 위키 등과 더불어 소셜 미디어(Social Media)를 구성하는 한 축이기도 하다.
역사[편집 | 원본 편집]
컴퓨터를 이용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개념은 네트워크의 태동기부터 제기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초창기의 아파넷과 같은 패킷 통신 네트워크나 유즈넷 같은 서버 단위의 텍스트 데이터 서비스로부터 시작해, 전자게시판 (BBS)을 거쳐 온라인 카페와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로 발전하기에 이른다.
SNS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것은 2010년 경의 스마트폰의 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데스크톱 컴퓨터나 노트북 컴퓨터 등의 고가의 단말과 그를 네트워크에 연결하기 위한 ISP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던 환경에서 일변, 스마트폰이라는, 여전히 고가이긴 하나 기존의 컴퓨터 환경과 비교하면 극적으로 가격이 낮아진 데다 언제 어느 때라도 손쉽게 휴대할 수 있는 단말이 등장함으로서 SNS의 네트워크 효과가 극대화되기에 이르렀다.
그러한 기술적 발전을 바탕으로 트위터와 페이스북이라는 양대 사실상 표준의 SNS 포맷이 확립되었으며, 2015년 시점에서는 이용시간이 가장 긴 인터넷 활동으로 자리잡기에 이르렀다.
순기능[편집 | 원본 편집]
비교적 통제가 용이한 고전적인 컴퓨터 네트워크와는 달리, 북한이나 중국과 같은 극도의 폐쇄적인 국가가 아닌 한 스마트폰이라는 단말만으로도 손쉽게 전 세계의 정보를 열람하거나, 다른 지역 및 국가에서 벌이지고 있는 일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사람들의 알 권리가 크게 증진되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폐쇄적인 환경에 있었던 후진국 및 독재 국가의 국민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나아가 단합하여 저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로 아랍권 민주화 운동을 들 수 있다.
역기능[편집 | 원본 편집]
보안 및 개인정보[편집 | 원본 편집]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공개형 SNS의 경우, 이용자가 의식적으로 설정을 변경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향해 자신의 개인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로 인해 무심코 쓴 글 하나가 일파만파로 퍼져나가 개인의 사생활 및 잊힐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웹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한 직간접적인 개인정보의 수집[2] 및 오남용 역시 적지 않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는 심각한 문제로, 대기업의 사내 정보 보안 교육 등에서 사원이 무심코 SNS에 남긴 글이 원인이 되어 인사이더 거래 등의 심각한 컴플라이언스 위반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심심찮게 등장할 정도이다.
이에 대해 일본에서 대학생 유저를 중심으로 위의 내용을 축약한 SNS 활동수칙을 다섯 가지 표어로 요약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유언비어의 빠른 전파[편집 | 원본 편집]
“ SNS가 뭐[4] 준말이냐
선동과 날조로 승부하자의 이니셜이냐[5]“ — 디시인사이드 웹툰 갤러리,[3]
SNS는 불특정 다수의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빠르게 전파되는 순기능이 있는데, 이를 악용하면 말 그대로 잘못된 정보도 빠른 시간에 전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잘못 퍼진 정보는 수정되기 어려우며, 이미 잘못된 정보로 인한 문제가 터지고 한참 뒤에야 사태파악이 된다는 문제가 있다. 여기에 잘못된 정보와 정상적인 정보가 섞이기 시작하면 망한다.
트인낭[편집 | 원본 편집]
트위터의 경우 아예 별도 용어가 존재할 정도로 역기능이 부각되는 편이다.
사이버 명예훼손 기획고소의 온상지[편집 | 원본 편집]
악플러들이 먼저 악플을 달아놓고 거기에 항의한 네티즌을 사이버 수사대에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기획고소하는 경우가 의외로 빈번하다. 보통 이런 경우 한두 번 해본 악플러가 아니며 사생팬이거나 안티거나 정치병자일 가능성이 높다.. 악플러는 기소유예 정도로 끝나면 혀를 차는 거고, 기획고소에 제대로 걸리면 합의금을 불순한 의도로 타내려고 집요하게 공격한다. 악플러가 판치는 가장 큰 이유기도 하다.
피해자 입장에서 악플러들의 기획고소에 당해보기 전까진 이런 일에 당할 리 없겠지 정도로 생각하다가 한 번 당하면 당황하는 심정으로 대응하게 된다. 이러한 악플러들이 대중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막고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환경을 더럽히는 원흉이다.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불순한 고소로 연예계 등의 대중문화계의 어두운 사정에 대해 모르는 순진한 네티즌들을 이들은 사냥 중이다. 이들의 사냥 대상은 주로 문화 차이로 인터넷 사정에 익숙해지기 어려운 중노년층과 미성숙한 미성년자들이다.
따라서 악플을 보면 무플이 필수적이다. 글을 다는 건 악플러가 기획고소 대상으로 삼을 먹잇감을 고르려고 원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과장을 보탠다고 하더라도 아예 어느 인터넷 커뮤니티든 어느 사이트든 어느 홈페이지든 어느 SNS든 글도 댓글도 쓰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전세계적으로 국왕과 귀족에 대한 모욕에 의한 하층민 탄압의 잔재인 모욕죄와 명예훼손의 완전히 사문화되지 않는 한 진정한 표현의 자유가 충족될 일은 없으며, 한국 등의 사문화되지 않은 국가에서 국민의 노동력이 사소한 원한마저 배설하여 갑질과 을질에 의한 가학심리를 만족시키기 위한 불순한 고소 난립에 의해 장기적으로 낭비되고 당사자들 입장에서도 취업과 스펙 쌓을 시간에 불이익이 생기니,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자발적인 묵비권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이다.
악플러들이 간혹 꼼수를 부려 변호사 홈페이지와 유튜브가 아닌 눈에 잘 안 띠는 인터넷 기사랑 인터넷 커뮤니티랑 SNS에 악플을 달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봤자 변호사에게 네티즌(특히 잘 아는 지인)이 제보할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 악플은 한 번 달면 장소를 바꿔 늦출 수 있을 뿐이지 추적이 어려울 뿐 수사기관이 작정하면 찾아낼 수 있으며 여러 사정으로 조사가 어렵지 않은 한 진술서를 써서 무혐의나 집행유예를 받거나 법정에 서야 한다는 결과는 언젠가 온다. 얼굴을 볼 수 없다고 해도 지구에 사는 한 엮이면 얼굴을 한 번 봐야 한다는 것이 변하진 않는다. 미래에 우주여행을 할 수 있다고 해도 그때쯤이면 첨단기술로 악플러를 찾아내는 것쯤 간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 건 변하지 않는다. 지금이야 기술의 과도기에 비뚤어진 혜택을 받을지도 모르겠지만 미래에는 사회적으로 도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주요 서비스[편집 | 원본 편집]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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