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제표

선로제표(線路諸標)는 철도 등의 선로상태를 표시하는 표지류를 말한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선로제표는 철도 궤도 주변에 부대하여 설치되어 있는 표지로, 구배, 곡선, 기울기, 킬로정 등 운전상 필요한 선로 조건, 상태를 승무원, 역무원시설 유지보수 작업자에게 알리고, 일반 공중을 상대로 알려야 할 시설 및 용지 경계, 건널목 등의 위치를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

선로제표는 시설부문의 관리 하에 있는 제 표지류로, 운수 또는 전기 등의 타 직무분야에서 관할하는 표지류는 운전규정 등의 안전표지에 포함되어 있다.

종류[편집 | 원본 편집]

거리표
선로 기점으로부터의 거리(킬로정)을 표시한다. 흔히 킬로정표라고도 이야기 한다. km표와 m표가 있으며, km표는 1km마다, m표는 200m(단, 지하구간은 100m 마다) 간격으로 설치한다. 이 표지가 서 있는 경우 해당 지점이 그 노선 기점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낸다.
구배표
선로의 기울기를 표시하는 것으로, 선로 좌측에 기울기가 변경되는 지점에 설치한다. 보통 퍼밀(‰) 값 숫자로 기재하며 단위는 생략하여 표시하고, 해당 구간의 총 연장을 부기하여 둔다. 단, 평탄구간은 큰 문자 "L"(Level)로 표시한다.
곡선표
해당 구간의 곡선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선로좌측에 설치한다. 곡선반경 값을 적는 것으로, 보통 100m단위, 예외적으로 10m단위로 표시하며, 곡선반경(r=) 표기나 미터(m)는 포함하지 않고 숫자만 적는다.
관할경계표
지역본부, 관리사업소 등이 갈리는 관할의 경계지점에 설치한다. 삼각기둥 형태이다.
차량접촉한계표
인접한 궤도에서 철도차량의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세우는 표지로, 구내의 각 선로 양단 분기기의 뒤쪽에 설치된다. 도상 위에 거치되며, 시멘트 등으로 만들어진 붉은색 구 형태이다.
속도제한표
속도제한구역 시작지점에 설치되는 것으로, 해당 구간의 속도제한을 알리는 표지이다.
기적표
건널목, 교량, 급곡선 등 기적을 울려서 통행자나 작업자에게 열차 존재를 알려야 하는 곳에 설치된다.
정거장중심표
정거장의 중심점을 표시하는 표지로 하본선 승강장 옹벽 앞면에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지점이 원칙, 해당역 열차 통과시의 통과시각을 재는 기준점이 된다.
궤도기준표
궤도의 중심선, 레일높이, 캔트 등의 정보를 기록하는 것으로, 고정시설물인 전철주에 표기하여 보수에 참고하는 용도이다.
용지경계표
선로 주변에 철도용지의 경계를 표시하는 표지이다. 과거엔 시멘트 내지 석재로 된 사각형의 기둥을 사용하였으나, 근래에는 다양한 형태가 사용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