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제표(線路諸標)는 철도 등의 선로상태를 표시하는 표지류를 말한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선로제표는 철도 궤도 주변에 부대하여 설치되어 있는 표지로, 구배, 곡선, 기울기, 킬로정 등 운전상 필요한 선로 조건, 상태를 승무원, 역무원 및 시설 유지보수 작업자에게 알리고, 일반 공중을 상대로 알려야 할 시설 및 용지 경계, 건널목 등의 위치를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
선로제표는 시설부문의 관리 하에 있는 제 표지류로, 운수 또는 전기 등의 타 직무분야에서 관할하는 표지류는 운전규정 등의 안전표지에 포함되어 있다.
종류[편집 | 원본 편집]
- 거리표
- 선로 기점으로부터의 거리(킬로정)을 표시한다. 흔히 킬로정표라고도 이야기 한다. km표와 m표가 있으며, km표는 1km마다, m표는 200m(단, 지하구간은 100m 마다) 간격으로 설치한다. 이 표지가 서 있는 경우 해당 지점이 그 노선 기점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낸다.
- 구배표
- 선로의 기울기를 표시하는 것으로, 선로 좌측에 기울기가 변경되는 지점에 설치한다. 보통 퍼밀(‰) 값 숫자로 기재하며 단위는 생략하여 표시하고, 해당 구간의 총 연장을 부기하여 둔다. 단, 평탄구간은 큰 문자 "L"(Level)로 표시한다.
- 곡선표
- 해당 구간의 곡선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선로좌측에 설치한다. 곡선반경 값을 적는 것으로, 보통 100m단위, 예외적으로 10m단위로 표시하며, 곡선반경(r=) 표기나 미터(m)는 포함하지 않고 숫자만 적는다.
- 관할경계표
- 지역본부, 관리사업소 등이 갈리는 관할의 경계지점에 설치한다. 삼각기둥 형태이다.
- 차량접촉한계표
- 인접한 궤도에서 철도차량의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세우는 표지로, 역 구내의 각 선로 양단 분기기의 뒤쪽에 설치된다. 도상 위에 거치되며, 시멘트 등으로 만들어진 붉은색 구 형태이다.
- 속도제한표
- 속도제한구역 시작지점에 설치되는 것으로, 해당 구간의 속도제한을 알리는 표지이다.
- 기적표
- 건널목, 교량, 급곡선 등 기적을 울려서 통행자나 작업자에게 열차 존재를 알려야 하는 곳에 설치된다.
- 정거장중심표
- 정거장의 중심점을 표시하는 표지로 하본선 승강장 옹벽 앞면에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지점이 원칙, 해당역 열차 통과시의 통과시각을 재는 기준점이 된다.
- 궤도기준표
- 궤도의 중심선, 레일높이, 캔트 등의 정보를 기록하는 것으로, 고정시설물인 전철주에 표기하여 보수에 참고하는 용도이다.
- 용지경계표
- 선로 주변에 철도용지의 경계를 표시하는 표지이다. 과거엔 시멘트 내지 석재로 된 사각형의 기둥을 사용하였으나, 근래에는 다양한 형태가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