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석

徐邰晳. 대한민국독립운동가. 2003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았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1884년 6월 17일 전라도 나주목 암태도 오산리(현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면 기동리 오산마을)에서 태어났다. 그는 1907년부터 1915년까지 암태면장을 지냈으며, 1920년 3월 28일 전남 목포에서 표성천(表聲天)으로부터 태극기와 대한독립을 촉구하는 격문 200매를 전달받고 이를 29일 밤에 송도공원 및 철도 정거장 등지에서 부착하거나 배부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 이 일로 경찰에 체포된 그는 1920년 12월 21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미결구류일수 중 200일 본형에 산입)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1]

이후 잠시 연해주에 들렀다가 공산주의에 감화된 뒤 암태도로 돌아왔고, 1923년 12월 7할에 달하는 소작료에 시달리던 암태도 주민들을 인솔해 '암태도 소작인회'를 결성하고 회장을 맡은 뒤 암태도 소작쟁의를 개시했다. 암태도 주민들은 구속된 농민대표들을 석방할 것을 요구하며 목포경찰서와 재판소 앞에서 두 차례에 걸쳐 단식투쟁을 벌였다. 결국 일제는 사태가 커지기를 원하지 않아 목포경찰서 서장에 책임을 묻어 징계하고, 문재철에게 합의를 받아들이라고 권고했다. 이에 문재철은 소작료를 4할로 인하하고 구속자는 쌍방이 취소하며, 주민들이 무너뜨린 자기 조상의 송덕비는 소작회 부담으로 복구한다는 약정서를 소작회와 교환하도록 했다.

암태도 소작인 농성을 성공적으로 이끈 서태석은 1924년 4월 전조선노동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에 상경했지만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었고, 1925년 3월 13일 대구복심법원에서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2] 1926년 말 석방된 그는 조선공산당에 입당하여 전라도 대표 및 선전부 위원으로 활동했다. 또 1927년 9월 9일 조선농민총동맹(朝鮮農民總同盟) 중앙집행위원으로 발탁되었다. 그러나 1928년 4월에 또다시 체포되어 1930년 5월 15일 평양복심법원에서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그는 수 차례의 수감과 가혹한 고문을 받으면서 정신분열증을 앓았다. 출소 후, 그는 고향인 암태도로 돌아왔으나 고문으로 인한 정신질환과 일제의 감시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없었고 주변의 냉대를 받으며 각지를 떠돌다가 여동생이 살던 압해도에 와서 여동생한테 의탁했다. 그러다가 광복을 앞둔 1943년 6월 2일 압해도의 어느 논둑에서 벼 포기를 움켜쥔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때 그의 나이 59세였다. 사후 여동생과 지인들이 장례를 치뤘고, 신안군 암태면 기동리 문중선산에 묻혔다.

서태석은 사후에도 수난을 당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공산당 활동을 한 경력을 들어 서태석의 일가친척까지 연좌제를 적용하여 핍박했다. 특히 암태도 주민들이 서태석을 기념하는 추모비를 세우려는 것도 못하게 했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2003년에서야 서태석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다. 그리고 그의 유해는 2008년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 안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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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