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개요[편집 | 원본 편집]

2018년 10월 14일 오전 8시 10분경 PC방 손님 김성수(30)가 PC방 아르바이트생 신모 씨를 불친절하다는 이유만으로 흉기얼굴을 80여 차례 이상 찔러 살해한 사건. 범행동기는 매우 사소한데, 끔찍하고 잔인한 범행방식에 경찰의 안일한 대응과 사건 축소/은폐 정황이 드러나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관심을 모았다.

2018년 12월 11일 검찰은 김성수를 살인죄로, 그의 동생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폭행)죄로 기소하였으며, 치료감호소의 감정 결과 김성수는 심신미약이 아니라고 발표했다.[1]

2019년 1월 29일,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김성수는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 라고 발언하였다.[2]

2019년 5월 16일, 검찰은 김성수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며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사형을 구형했다.[3] 하지만 2019년 6월 4일, 재판부는 김성수의 성장 과정에서 겪었던 가정폭력 및 학교폭력 등을 참작하여 왜? 징역 30년, 전자발찌부착명령 10년을 선고하였다.[4]

2019년 8월 28일에 열린 제2심 첫 공판에서 김성수의 변호인 측은 김성수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므로 형량을 낮춰줄 것을 호소하였으며, 전자발찌를 착용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5]

2019년 11월 27일, 2심 판결은 1심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선고되었다.[6]

같은 해 12월, 김성수는 돌연 상고취하서를 제출하여, 징역 30년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