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대중교통망 정보
나라 대한민국
지역 서울특별시,
경기도 (과천시, 고양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부천시, 성남시, 안양시, 의왕시, 의정부시, 양주시, 파주시, 하남시) 일원
종류 시내버스
관리자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노선 374개
차량 7399대
웹사이트 서울특별시 교통정보센터

서울특별시 대중교통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시내버스는 7600여대의 버스로 운행되고 있으며, 하루 500만명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에서 노선을 관리하고 각 운수 회사에서 운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역사[편집 | 원본 편집]

서울에서는 1889년 노면전차가 첫 운행됨으로써 근대적 대중교통이 시작하게 되었다. 1912년 일본인들이 정기버스를 운영하게 됨으로써 서울에서 처음 버스가 선보였다. 1949년 8월 17개의 버스 회사가 서울시로부터 면허를 받아 273대의 버스를 운영하게 됨으로써 본격적인 버스 운행이 시작되었다. 서울시의 시내버스는 합승택시, 합승버스, 좌석버스 등의 형태로 운행이 되었고, 현재의 버스체계는 2004년 당시 이명박 시장의 역점사업으로 완성된 것이다. 서울시는 2009년 버스 운행 60주년을 맞아 새벽 첫차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빵과 음료수 등 선물을 나눠주고 101번과 150번 버스 등 11개 노선에서 유니폼을 입은 도우미가 승·하차를 안내하는 '추억의 버스 안내양' 행사를 가졌다.

연보[편집 | 원본 편집]

  • 일제 강점기 : 서울에 처음으로 정기 버스를 운행하여 1912년부터 일본인들이 자동차 운수사업을 시작하였다.
  • 1928년 4월 22일 : 20인승 '경성 부영버스' 10대를 운행하기 시작하였다.
  • 1949년 8월 16일 : 서울승합 등 17개사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사업면허를 받아 273대를 운행하기 시작하였다. 시내버스 노선 계획 및 인가가 이루어졌다.
  • 1956년 : 20개 회사가 서울시내버스 노선을 운영하였다. 합승택시의 신규노선 운행 인가가 이루어졌다.
  • 1959년 : 시내버스, 합승택시의 노선이 운행되었다.
  • 1961년 8월 1일 : 시내버스의 노선번호 개편이 이루어졌다. 매월 회사 윤번제가 실시되었다.
  • 1964년 12월 10일 : 시내버스, 합승택시의 노선번호 개편이 이루어졌다.
  • 1965년 11월 16일 : 급행버스의 신규노선 운행 인가가 이루어졌다.
  • 1966년 5월 1일 : 시내버스, 합승버스, 급행버스의 노선번호 개편이 이루어졌다.
  • 1967년 3월 13일 : 시영버스 50대 운행을 개시하였다.
  • 1969년 : 일본산 엔진과 보디를 들여와 외장을 자체 제작해 대한민국의 최초로 자동차를 수출한 회사를 설립하였다.
  • 1970년 4월 1일 : 노선번호 개편이 이루어졌다. (민영 버스 : 1~160번 단위, 시영 버스 : 200번 단위)
  • 1977년 10월 1일 : 토큰제가 실시되었다.
  • 1982년 8월 10일 : 시민자율버스제도 시행.
  • 1984년 11월 1일 : 버스요금 선불제도 시행. 이후 버스안내양 제도는 점진적으로 폐지되기 시작하였다.
  • 1996년 7월 1일 : 버스 카드제가 실시되었다.
  • 1999년 10월 1일 : 토큰제가 폐지되고 버스카드가 토큰제를 대체하였다.
  • 2004년 7월 1일 : 버스 개편이 이루어졌고, 거리비례제 요금으로 바뀌었다.
  • 2007년 7월 1일 : 서울시 지선버스, 간선버스, 순환버스와 경기도 도시형버스, 마을버스 간 환승할 수 있는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가 실시되었다.
  • 2009년 10월 10일 :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가 인천시내버스도 적용을 받게 되었다.

버스 노선 체계[편집 | 원본 편집]

서울특별시 버스노선은 기점과 종점을 나타내는 번호로 노선을 알 수 있도록 짜여져 있다.

예시로 간선버스인 120번을 놓고 보면 기점은 1권역인 우이동도선사에 해당하고, 회차점이 2권역인 청량리역 환승센터이므로 앞의 두 자리를 놓고 보면 이 버스의 기점과 종점이 대충 어디쯤인지 파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이 법칙을 따르지 않는 예외도 간혹 있다. 해당 권역의 번호가 꽉꽉 들어차서 어쩔 수 없이 옆 동네의 번호를 쓰는 경우인 410번(현재는 121), 서초구를 통해 서울로 들어오므로 4권역발을 달아야하는데 5권역발을 다는 541번, 노원구로 들어오므로 1권역발을 달아야 하는데 1권역발 버스번호의 포화로 2권역발을 달고 있는 202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종류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 넷째 자리
간선버스 출발지 권역번호 도착지 권역번호 일련번호(한 자리) 없음
지선버스 출발지 권역번호 도착지 권역번호 일련번호(두 자리)
광역버스 9 출발지 권역번호 일련번호(두 자리)
순환버스 운행지 권역번호 일련번호 없음
맞춤버스[1] 8 출발지 권역번호 도착지 권역번호 일련번호
심야버스 N 출발지 권역번호 도착지 권역번호

권역별 숫자[편집 | 원본 편집]

서울 도심지역을 0으로 놓고 나머지 권역을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면서 8개의 권역으로 분할한다.

권역번호 해당 지역 연장선 비고
0 중구, 종로구, 용산구 서울 도심권에 해당한다. 참고로 이쪽 지역에는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간선버스 중 이 번호로 시작하는 버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1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경기도 양주시, 의정부시, 포천시 서울 북동쪽 및 이와 인접한 경기도권을 포함한다.
2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경기도 구리시, 남양주시 한강 이북지역 중 서울 동부에 해당하는 곳과 이와 인접한 경기도권을 포함한다.
3 강동구, 송파구 경기도 하남시, 광주시 서울 동남부지역 및 이와 인접한 경기도를 포함한다.
4 서초구, 강남구 경기도 성남시, 용인시 서울 강남으로 대표되는 지역과 성남시가 여기 들어간다.
5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경기도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수원시 서울 남부지역 및 이와 접한 경기도권이 들어간다.
6 구로구, 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인천광역시, 경기도 김포시,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한강 이남의 서울 서부와 이와 접해있는 경기도권이 들어가는 번호
7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한강 이북의 서울 서부지역과 이에 접한 경기도가 포함된다.

운임[편집 | 원본 편집]

서울특별시의 시내버스 요금표 (2015년 7월 21일 기준)[2]
종류 나이 교통카드 (원) 현금 (원) 조조할인[3] (원)
광역버스 어른 (일반, 만 19세 이상) 2,300 2,400 1,840
청소년 (중·고등학생, 만 13세 ~ 18세) 1,360 1,800 1,090
어린이 (초등학생, 만 7세 ~ 12세) 1,200 1,200 960
간선·지선(도시형) 어른 (일반, 만 19세 이상) 1,200 1,300 960
청소년 (중·고등학생, 만 13세 ~ 18세) 720 1,000 580
어린이 (초등학생, 만 7세 ~ 12세) 450 450 360
차등지선·순환버스 어른 (일반, 만 19세 이상) 1,100 1,200 880
청소년 (중·고등학생, 만 13세 ~ 18세) 560 800 450
어린이 (초등학생, 만 7세 ~ 12세) 350 350 280
심야버스 어른 (일반, 만 19세 이상) 2,150 2,250
청소년 (중·고등학생, 만 13세 ~ 18세) 1,360 1,800
어린이 (초등학생, 만 7세 ~ 12세) 1,200 1,200
마을버스 어른 (일반, 만 19세 이상) 900 1,000 720
청소년 (중·고등학생, 만 13세 ~ 18세) 480 550 380
어린이 (초등학생, 만 7세 ~ 12세) 300 300 240

무료 환승은 하차 태그 후 33분 이내 승차 태그를 하면 인정되며, 21시 이후 막차까지는 66분으로 연장된다. 20시 ~ 20시 30분 사이에 하차 태그를 한 경우 33분 후 만료되었다가 21시 이후에 하차 태그 이후 66분까지로 다시 유효하게 되므로 무료 환승을 하겠다면 시간을 잘 노려야 한다.

시계외 노선은 수도권 통합 요금제의 거리비례 적용을 받으므로 하차 태그를 찍지 않으면 다음 승차 태그 시에 최대 거리비례 요금을 물게 된다.

안내방송[편집 | 원본 편집]

차량[편집 | 원본 편집]

운행 업체[편집 | 원본 편집]

노선 목록[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급행노선이나 일정구간을 변종으로 셔틀뛰는 맞춤형 노선이다.
  2. [안내]6월 27일 대중교통 기본요금 조정 공지사항, 서울교통정보과, 2015년 7월 2일.
  3. 2015년 6월 27일부터 도입되었으며 첫차부터 오전 6시 30분 이전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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