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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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license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이용허락의 한 종류로, 이용허락을 받은 자(라이선시)가 제3자에게 이용허락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라이선스다. 일반적으로 라이선시의 라이선스 재배포는 허락되지 않으나 전용사용권(exclusive license)는 원본의 이용허락을 그대로 이어받은 모양이므로 라이선스 재배포가 가능하다.

예시[편집 | 원본 편집]

C. 귀하는 귀하의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 전부를 보유함을 명확히 합니다. 그러나, YouTube에 콘텐츠를 제출함으로써, 귀하는 본 서비스(및 그 2차적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어떠한 미디어 포맷으로 어떠한 미디어 채널을 통하여 선전하고 재배포하는 것을 비롯하여, 본 서비스 및 YouTube(및 그 승계인 및 계열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콘텐츠를 이용, 복제, 배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거나, 전시, 발표, 각색, 온라인에 제공하거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전송하고, 공연(perform)할 수 있는 세계적이고, 비독점적이고, 무상으로 제공되고, 양도가능하며, 서브라이센스를 허여할 수 있는(sublicensable) 라이센스를 YouTube에 허여합니다.
— 6. 귀하의 콘텐츠와 행위(Conduct)[1]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