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익

徐東翼. 대한민국독립운동가. 2017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1888년생이며, 평안남도 용강군 용월면 대영리 출신이다. 그는 1919년 3월 6일 평안남도 용강군 용월면에서 전개된 3.1 운동에 가담했다가 3월 16일 마동경찰관주재소의 일제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이후 진남포지청에서 평양지방법원으로 압송되었고, 1심과 2심에서 보안법 위반 및 소요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상고취의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본인은 일한 합병 이래 조선독립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행히 파리 강화회의에서 가결된 민족자결주의와 영토 환부 문제를 들은 후 좋은 시기를 기다리던 바 대정 8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의 조선 독립선언서 발포에 대하여 경향 각지의 조선민족은 독립만세를 화창한다고 전해듣고, 본인도 조선민족의 의무를 표하기 위하여 동월 6일 용강군 용월면 대영리에서 조선독립만세를 불러 동월 16일 마동 경찰관 주재소에 끌려가 진남포 지청으로부터 평양지방법원으로 압송되어 동법원에서 소요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의 판결을 받았다. 본인은 사실 전술과 다름없는 고로 소요 사건으로 피고를 처벌한 것은 부당하고, 사실적 이행은 조선민족으로 당연한 것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영토를 잃은 민족의 불환적 상정인데, 보안법 위반이라고 말함은 일이 전도된 것으로, 법은 강약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지방법원의 판결을 불복하고 복심버부언에 공소한 바 기각당했는데, 지방법원의 판결을 시인하고 기각됨으로써 이를 불복하고 상고한다.

그러나 1919년 7월 27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되면서 옥고를 치렀다.[1] 이후의 행적은 기록이 미비해 알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7년 서동익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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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