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풍

徐基澧. 대한민국독립운동가. 2009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1880년 4월 13일 평안남도 평양부 수옥동에서 태어났다. 그는 일찍이 하와이로 이주한 뒤 감리회에 입교해 목사를 역임했고, 이승만이 이끄는 대한동지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이후엔 서북학회에 가담했고, 1910년 2월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최영만, 조성학, 정인호 등과 함께 한미무역회사를 설립했다. 그러나 1910년 6월 국내로 돌아와서 평양지사를 설치해 사업 확장에 나섰다가 그해 8월 29일 한일병합이 선포된 뒤 국산품의 대미 수출이 어렵게 되면서 사업에 차질을 빛었다.

급기야 1910년 12월 14일 일제가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사건을 날조해 105인 사건을 벌이는 과정에서 그 역시 연루되어 옥고를 치르다가 1913년 3월 2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무죄 방면되었다. 이후 1919년 3월 1일 평양부 남산현 회당에서 열린 독립만세 시위에 참가하여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다가 다시 체포되었고, 평양지방법원과 복심법원에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면서, 상고취의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올해 3월 1일 평양부 남산현 회당 내에서 군중이 부르는 조선독립만세에 참가하고 만세 몇 번 부른 것을 평양 1,2심에서 보안법 위반이라 하여 형 1개년의 판결을 받음은 전부 불복한다. 무릇 인간의 자유는 하늘이 은혜로 내린 성품이고, 금수적 사양물이 아니니 어찌 이 마음이 없겠는가. 일한합병 이후 독립의 희망이 있었으나 기회를 얻지 못했는데, 천운이 순환해 간 것이 돌아와 우리 조선에도 독립의 기회를 부여함은 강화 회에서 민족자결을 주창한 연고이다. 무죄의 증거는 강화 회에서 대일본도 참여하고 1월 28일 조선 매일신보에 하등의 영토 민이라도 민족자결심으로 강화 회에 제출하면 무력으로 압박함 없이 힘쓰도록 하겠다는 것을 보고 만세를 불렀는데, 이것을 죄로 인정할 수 있는가. 본 피고는 올해 37세 기독신자이고 기홀병원 전도사로서 사무에 종사하고 가정은 즐겁고 또한 세상의 법에 저촉되는 일이 추호도 없는데 이번 만세 한번 부르고 징역 1개년에 처해짐은 억울함을 이기지 못하고 이에 상고한다.

그러나 1919년 9월 29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평양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1] 이후 평양에서 감리회 전도에 종사하던 서기풍은 8.15 광복 후에도 평양에서 선교 활동에 전념했으나 6.25 전쟁 중이던 1951년경 북한군에게 처형되었다고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9년 서기풍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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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