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대차

상호대차(相互貸借, 영어: Exchange; Interlibrary)는 도서관에 독자가 원하는 이 없을 때, 다른 도서관에서 책을 대차하여 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때 책이 없다는 말은 대출이나 열람으로 일시적으로 서가에 없는 상태가 아닌, 해당 도서관 장서 목록에 아예 없는 상태를 말한다.

커버리지는 대학 캠퍼스 간 상호대차나 지역 내 공공 도서관 간 상호대차(타관대출) 같은 공동체 단위의 상호대차에서 국가 단위 상호대차(책바다, RISS)까지 넓으며, 대학 도서관은 해외 대학 도서관의 장서를 상호대차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공공 도서관 책바다[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공공 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책바다' 네트워크로 묶여서 운송료를 부담하면 타 지역 도서관의 책을 빌려볼 수 있으며, 한국학술정보연구원을 통해 대학 도서관 ↔ 공공 도서관 간의 상호대차도 가능하다.

책바다 회원 가입을 하려면 자신이 소속된 공공 도서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가끔 국립중앙도서관 전산이 꼬여서 넘어가지 않을 때도 있다. 여기서 승인해 준 도서관이 책바다 수령 도서관이 되므로 여러 도서관에 적을 두고 있을 때는 방문이 편한 곳을 승인 도서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상호대차 신청시 소속 도서관에 장서가 없는 지 1차적으로 확인 후 승인이 나가면, 그때 다른 도서관에 자료확보 요청이 들어간다. 장서를 보유한 도서관이 여러 군데면 그 중 가까운 거리의 도서관을 찍어주는 데, 택배를 거쳐서 오니 별 의미 없으므로 우선순위를 적당히 변경해도 좋다. 단, 국립중앙도서관은 순위 최하위에 고정되어 있다. 즉,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는 다른 공공도서관에 동일한 장서가 없을 때에 한해 상호대차가 가능하며, 수령지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책이 수령지에 도착하고 나서 14일간 열람·반출할 수 있고, 7일 연장 가능하다. 책바다 서비스의 운송료는 공공·대학 도서관 구분없이 도서관 당 5,200원[1]이며, 여러 도서관에서 동시에 책을 당겨오면 그만큼 배수로 돈을 낸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금액의 일부를 보조해주니 지원 제도를 찾아보자. 장애인은 국립중앙도서관 측에서 전액 보조해준다.

대학 도서관[편집 | 원본 편집]

대학 도서관 간의 네트워크는 한국학술정보연구원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과학기술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엮인지 오래라, 해외 대학교에 위치한 장서의 원문복사나 상호대차 등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이원화 캠퍼스 및 분교 등으로 2개 이상의 도서관을 가진 경우 교내 도서관 간의 상호대차도 가능하다.

관련 사이트[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책바다 서비스 비용 변경 안내, 책바다 홈페이지, 2020년 6월 3일 작성, 2020년 10월 28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