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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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殺人)이란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말한다. 협의로는 사람이 사람을 죽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예로부터 가장 중대한 범죄 가운데 하나로 여겨져 왔으며, 어느 문화권에서나 가장 금기시 되었다. 다만 아즈텍 같은 곳에서는 대규모 인신공양을 하기도 했고, 고전 문학 《심청전》에서 심청이 공양미 300석을 내지 못해 인신공양으로 팔려가는 장면을 볼 수 있듯 동양에도 그런 풍습이 있었음이 확실하다.

살인의 역사[편집 | 원본 편집]

사람이 살인을 저지른 경우에는 살인자라고 불리며, 악독한 경우에는 살인마라고 불리기도 한다. 현재까지 인류가 밝혀낸 최초의 살인은 2015년 기준 약 43만 년 전 네안데르탈인이 저지른 것이다.[1]

살인의 처벌[편집 | 원본 편집]

형법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대한민국에서 사람을 고의로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하지만 현주건조물방화치사[2], 강간살인, 강도살인, 내란목적살인 등등 가중적 구성요건들이 꽤 많으므로 살인죄의 최소 형량이 징역 5년이라고 너무 적다고 여기지(...)는 말도록 하자.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인류 최초의 살인자는 카인일까?,경향신문, 2015.05.28
  2. '치사'라는 이름과는 달리 결과적 가중범으로서의 치사죄와 고의 방화살인죄를 모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