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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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産業災害)는 노동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1] 약칭은 산재.

단순하게 말하자면 "업무상 재해"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한다.[2] 그렇기 때문에 업무상의 사유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에 따라 산업재해의 범위가 달라진다. 판례와 법률은 회식[3], 출퇴근 등 업무와 연관된 행위에서 사고까지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산업재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은 4대보험 중 하나이다.

현황[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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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를 위한 노력[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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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근로감독[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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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권[편집 | 원본 편집]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의 위험이 있거나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이다. 대한민국에서는 1989년 노동계에서 도입을 주장하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 노동운동의 안전보건 의제 중 하나였다. 1991년 산업안전보건법 26조에 작업중지권이 들어갔으나 조항은 작업중지권을 사업주에게만 부여했다. 이에 노동계는 지속적으로 반발했으며 그 영향으로 1995년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한 2항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급박한 산업재해의 조건이 애매하여 실질적으로 작업중지권을 실행하기 어려웠으며 이에 1996년 12월 작업중지권 행사에 따른 불이익을 금지하는 3항을 추가하였다. 강력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들의 경우 단체협약을 통해 노동조합이 작업중지 및 대피를 발동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는 산업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 사업장에선 산업재해가 일어나자 노동조합이 작업중지를 지시하고 산업재해 조사를 실시했으며 회사 측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여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보완조치를 하였다.

중대재해[편집 | 원본 편집]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인명피해가 큰 재해를 지칭한다. 중대재해의 요건은 사망자가 발생했거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그리고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이다.[4]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중대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거나 이를 교사 및 공모, 그리고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을 즉시 중지 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중대재해가 계속 일어나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산업보건안전 특별근로감독 혹은 중대재해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관련법령[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산업안전보건법 2조의 1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조의 1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4조에 의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를 산업재해로 본다.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