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제도

(사전투표에서 넘어옴)
관외선거인 투함 사진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유권자가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 동안 읍, 면, 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이 제도는 부재자투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2013년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 처음 실시되었고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외국의 경우에도 사전투표를 시행하는 국가들이 있으나 대한민국과 달리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경우 전산망에 올려진 통합선거인명부를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어 특정 투표소를 지정하지 않고 어느 투표소건 상관없이 아무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재보궐선거 단독으로 실시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만 사전투표소가 설치되기 때문에 관외선거인은 기존 부재자투표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진행 방식[편집 | 원본 편집]

크게 차이는 없지만 관내선거인이냐 관외선거인이냐에 따라 약간의 차이점이 존재한다.

관내선거인[편집 | 원본 편집]

관내선거인이란 해당 투표소의 시, 군, 구 선거관리 위원회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유권자를 의미한다.

  1.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서명 또는 지문을 날인하여 본인이 투표했다는 증명을 남깁니다.
  2.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합니다.
  4.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나갑니다. 참 쉽죠?

관외선거인[편집 | 원본 편집]

관외선거인이란 해당 투표소가 속한 시군구 선관위나 선거구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를 의미한다. 선거구가 없는 투표(대선 등)에서는 선관위 관할 기준으로, 국회의원·지방의회 투표에서는 선거구를 기준으로 본다.

  1.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서명 또는 지문을 날인하여 본인이 투표했다는 증명을 남깁니다.
  2.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관할 선관위 주소라벨 부착)를 받습니다.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하고,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합니다.
  4. 투표함에 회송용봉투를 넣고 나갑니다. 참 쉽죠?

관외선거인은 관내선거인과 절차는 모두 다 동일하지만 자기 주소지가 아닌 관계로 자기 동네 선관위로 가는 회송용 봉투(선관위 주소, 후납증지, 선거인 정보,[1] 등기번호 부착)를 사용한다는 점이 다르다. 그리고 투표용지가 준비되어 있는 관내선거인과 달리 관외선거인은 회송용봉투를 발급받으므로 시간이 좀 더 소요된다.

부재자투표제도와의 차이[편집 | 원본 편집]

  •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투표할 수 있다.
    부재자 투표는 신고 기간에 주민등록상 주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투표가 가능했다.
  • 투표 용지 분실 염려가 없다.
    부재자 투표는 배송받은 투표 용지와 회송 봉투를 부재자 투표소에 가져가서 투표하는 방식으로, 용지를 분실하면 부재자 투표는 물론 본 투표도 불가능하다.[2] 또한 대리 신청의 위험도 있다.[3] 사전투표는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를 발급해주므로 분실 및 사칭 걱정이 없다.
  • 투표소 접근이 용이하다.
    부재자투표제도 하에서는 투표소 최소 관할 단위가 자치구이지만, 사전투표제도에서는 최소 관할 단위가 읍면동이기 때문에 갯수도 늘고 접근도 쉽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거소투표 대상이던 군인, 전·의경 중 오지에 근무하는 인원을 제외하고 사전투표 참여로 전환되었다.

사전투표 장소를 확인하는 법[편집 | 원본 편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선거정보검색' 버튼을 눌러 확인할 수 있다. 대체로 각 행정동 주민센터인 경우가 많지만, 더러 다른 장소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는 경우도 있으니 한 번씩 꼭 확인해보자.

사전투표 기간동안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자의 편의를 위해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사전투표소(운서동제2·제3사전투표소)를 운용한다. 다만 투표소 공급이 투표자 수요를 못 받아내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출발 전에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들르는 게 빠르다.

사전투표기간은 휴무일이 아니다보니 사전투표소는 평시 운영되는 시설을 피해 빈 공간에 설치된다. 문제는 이게 2층 이상에 위치한 공간인 경우가 많아 거소투표 신청을 놓친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이동하기에 상대적으로 불편한 위치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 등이 있어 보완이 되지만, 낡은 건물은 그런게 없어 한계점으로 꼽힌다.

각주

  1. 선거인의 관내 선거구, 선거인명부 일련번호 기록
  2. 부재자투표제도 하에서는 기한을 넘긴 경우 본 투표 당일날 회송 봉투와 투표 용지를 반납하고 새로운 투표 용지를 받아야 한다.
  3. 2012년 총선에서 부경대학교 이미지 시스템 공학과 학생회장이 학생들 몰래 부재자 투표를 신청한 후 발급받은 투표 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일괄 폐기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