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Isaac914/운영진 권한 개편안

기초 설명

삼권분립에 맞춰서 권한 분배 안을 짜 봤습니다. 말하자면 관리자는 행정, 검사관은 입법, 사무관은 사법과 같은 느낌이에요. 이전에는 관리자가 가졌던 권한들을 검사관과 사무관에게 배분하게 됩니다.

검사관은 위키방과 익명게의 토론을 중재,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과정에서 검사관은 사용자의 여론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고, 그 직접적 대표자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위키방/익명게에서 규정 개정 논의가 시작되면 검사관은 그 토론의 의장이 되어 총의를 수렴하고, 그에 따라 규정을 개정하도록 합니다.

사무관은 사법부 역할을 담당합니다. 운영진의 제재가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사용자가 최종적으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역할을 하죠. 또한, 모든 운영진에 대한 최종적인 견제를 담당합니다. 그렇기에 매우 신뢰성이 높은 사용자에게 맡겨야 하는 자리입니다. 관리자의 차단 등의 조치가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사용자는 사무관에게 재검토를 요청하게 됩니다. 사무관은 재검토 토론의 의장으로서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또한, 사무관은 권한 회수가 가능한 사용자로서, 탄핵 발의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탄핵 토론과 투표의 의장이 됩니다. 관리자나 검사관이 매우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여 위키 운영에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면, 사무관은 일시적으로 해당 운영진 구성원의 권한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사용자들에게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진의 권한을 공식화시키고자 합니다. itsurea님은 정기선거 이후 모든 공식적 직함을 내려놓으시게 됩니다. 그러나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의 권한은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운영진 전원의 정상적인 업무가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권한을 가지도록 합니다. 그 이외의 경우, 개발진 대표(이츠레아님)와 부대표는(가칭. 추후 선임될 서버 부관리자에 대한 명칭이에요.)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개편안

기존 규정과 다른 부분은 굵은 글씨로 표시되었습니다.

  1. 관리자
    1. 관리자는 문서 보호, 삭제, 복구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2. 관리자는 토론 중재를 위해 일시적으로 토론을 정지시킬 수 있다.
    3. 관리자의 업무는 리브레 위키:관리자 요청이나 '분류:삭제 신청된 문서'를 통해서 집행하며, 즉결심판의 경우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
    4. 토론이 과열될 경우 1시간의 쿨타임을 부여할 수 있다.
  2. 사무관
    1. 사무관은 사용자에 대한 특수권한 부여와 계정이름 변경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2. 사무관은 선거, 사퇴, 탄핵 등으로 운영진의 구성에 변경이 있을 경우 적절히 특수권한을 부여 혹은 회수한다.
    3. 사무관은 해당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차단 사유를 재검토하여 차단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4. 운영진에 대한 탄핵 발의 시 사무관은 탄핵 토론 및 투표를 관장한다.
    5. (이 부분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특정 운영진 구성원 권한 남용으로 위키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무관은 다른 운영진 구성원들의 권한을 즉결 처분으로 일시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
    6. 사무관의 즉결 처분권 사용 시 즉시 위키방을 통하여 사용자들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한다.
    7. 사후 승인의 성립 조건은 투표 사용자 가운데에서 2/3 이상의 찬성을 얻었을 때이며,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해당 운영진은 권한을 돌려받는다.
    8. 사후 승인을 얻었다면, 해당 운영진 구성원은 탄핵되며, 궐석선거가 진행된다.
  3. 검사관
    1. 검사관은 사용자의 IP 및 기타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2. 검사관은 요청이 있을 경우 다중계정 검사를 시행한다.
    3. 검사관은 익명 게시판과 위키방에서 토론 중재 및 토론 중지 선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4. 검사관은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시 사용자 의견을 취합하여 규정 개정 논의를 진행한다.
    5. 토론에서 개정안에 대한 합의가 끝나면, 검사관은 그 결론에 따라 규정을 개정한다.
  4. 개발진 대표와 부대표의 권한
    1. 운영진 전체의 정상적인 업무가 마비되어 위키의 정상적인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끼치고 있다고 판단될 때, 개발진 대표와 부대표는 일시적으로 위키 운영에 개입할 수 있다.
    2. 관리진 개입 시 즉결 처분으로 운영진 구성원들의 권한을 회수할 수 있다.
    3. 즉결 처분이 일어난 후에는 사용자들의 사후 결재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즉결 처분으로 결정된 바를 취소한다.
    4. 그 이외의 경우, 개발진은 위키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다.

운영진 견제

  1. 탄핵
    1. 운영진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규정위반 행위를 반복하거나, 운영진 업무에서 중립성에서 벗어날 경우, 조건을 만족하는 사용자는 탄핵을 결의할 수 있다.
    2. 최근 6개월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지 않았으면서 계정생성 2주 이상 경과하였고 50회 이상 활동한, 다중계정이 아닌 사용자 5명 이상이 결의할 경우 관리자 탄핵 과정이 진행된다.
    3. 운영진에 대한 탄핵은 일정 기간 토론진행 후 투표로 결정하며, 찬성이 2/3 이상일 경우 운영진 권한 회수한다.
    4. 탄핵 투표는 탄핵의 대상이 되지 않은 사무관이 진행하도록 한다.
    5. 운영진에 대한 탄핵 투표의 투표권 기준은 운영진 선거의 선거권 기준과 동일하다.
    6. 운영진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질 경우 즉시 새로운 운영진 선출에 들어간다.

미완료

기타 견제. 탄핵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 아니더라도 운영진의 실책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운영진이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탄핵이 워낙 무거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꺼려질 거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개별 결정 사항에 대해서 사용자의 목소리를 듣고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아직 여기까지는 초안을 짜 놓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