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오입 개헌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사사오입(四捨五入)은 반올림을 뜻한다. 1954년, 이승만자유당에 의해 2번째로 반민주적인 개헌이 이루어진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래 대통령은 연임을 2회까지만 허용하나 초대 대통령만은 연임횟수의 제한이 없다.

상세[편집 | 원본 편집]

이승만자유당 정권은 3대 민의원 선거에서 개헌을 언급한다. 이 개헌의 내용 중 중요한 것들로는 다음 등이 있었다. 주권, 영토 등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국민투표제를 도입하는 것, 국무총리제의 폐지 등[1]이었다. 하지만 이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다는 임기제한 규정[2]의 적용을 초대 대통령에 한해 면제[3]하여 이승만 대통령의 종신 집권을 허용하는 것이었다.

자유당은 1954년 5월 20일에 치뤄지는 3대 민의원(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를 공천하며 위와 같은 개헌 내용에 찬성함을 조건으로 하였다. 이 때는 6.25 전쟁이 끝난지 불과 1년 뒤로, 자유당이 내건 반공주의와 국가 재선이라는 슬로건은 민주국민당을 이기는 데 충분했다. 자유당은 114석, 민주국민당은 15석에 불과했다. 선거 결과는 자유당의 압도적 승리였다. 하지만, 재적의원 203명 중 2/3이 찬성해야 가결되는데, 선거 결과는 가결정족수 136명에 못 미쳤다. 이에 자유당은 친이승만계인 무소속 의원 일부를 끌여들이거나 협박 등의 방법으로 잠정적 찬성자 137명을 만든다.

1954년 9월 8일, 자유당은 제2차 헌법 개정안을 제출한다. 당시 이러한 이승만의 종신집권을 허용하는 개헌안에 대한 여론은 매우 나빴다. 그런데...

1954년 11월 27일 국회의 투표 결과는 찬성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였다. 단 한 표 차이로 당시 국회부의장 최순주는 개헌안을 부결시킨다. 그 다음날에 자유당은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친다.

재적의원 203명의 2/3는 135.333... 인데, 영점 이하의 숫자인 0.333...은 1인이 되지 못하여 투표에 포함할 수 없고 사사오입(四捨五入)하면 135이니, 가결정족수가 135가 되기 때문에 가결이다.[4]

이는 수학에서 통하는 사사오입의 계산법은 법적인 해석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는 기초적인 것을 무시한 것이다. 그런데 자유당은 서울대학교 수학 교수까지 데려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옳다고 우기며 결국 가결정족수가 135명으로 내려가 개헌안 가결을 선포한다. 가결 직후 이에 분노한 민주국민당 의원들에 의해 국회 공선전이 벌어진다.

당시 이에 대한 평가는 매우 좋지 않았다.이런 개X리에 그건 당연하잖아

관련 영상[편집 | 원본 편집]

  • 개헌의 역사
  • 야인시대

각주

  1. 대한민국의 헌법 제2호인 발췌개헌안에서 대통령은 각료를 임명할 때 국무총리에게 동의를 받아야 했다. 이는 대통령의 권력을 제약하며 개헌 이전보다 대통령의 권력은 약해졌다.
  2. 대한민국의 건국헌법은 미국 헌법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불완전한 헌법이었다. 실제로 건국헌법은 대한민국의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이 많았으며, 정치는 미국과 프랑스, 경제는 독일을 참고해 만들어졌다.
  3. 당연히 이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4. 가결정족수가 135.333...인 것은 찬성자가 그보다 많아야 함을 의미하며, 당연히 위와 같은 주장은 말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