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물건

사고물건(일본어: 事故物件 (じこぶっけん) 지코붓켄)은 일본주택사망사고가 일어난 적 있었던 주택을 가리킨다. 한국어의 용법과는 다르게 물건(物件)이 주택을 의미한다.

설명[편집 | 원본 편집]

인간은 특수한 몇몇 케이스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주택에서 거주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사건사고가 터질 수도 있다. 본인 과실이든 타인 과실이든 천재지변이든 무엇이든 간에, 개중에는 거주자가 목숨을 잃는 사건사고가 존재할 수도 있다. 당연하지만 집은 일회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집에서 살기를 희망하는 다른 사람이 대신 입주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사람이 죽은 집이라는 점은 심리적인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사건사고로 사람이 죽은 적이 있는 집이 바로 사고물건이다.

순전히 이성적으로만 판단한다면 집에서 전에 누가 사망했다는 게 다음 거주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이 죽은 적이 있는 집은 그만큼 위험에 노출되어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불안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가령 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다음 거주자 또한 누전 걱정을 하게 될 것이고, 강도 살인 사건으로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다음 거주자 또한 강도 침입을 걱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자살했다고 하면 영적인 존재로 인한 불안감에 시달리게 된다. 이러니 당연히 사고물건은 수요가 떨어지기 마련이라 결국 싼 값에 시장에 나오게 된다.

사고물건화를 피하는 방법은 심플하게 원래 있던 집을 철거해버리고 새 집을 짓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그러기엔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관계로, 대부분은 잘해봐야 리모델링이나 하는 선에서 그치고, 더 영세하면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대로 놔두기도 한다.

대한민국의 사례[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에서는 이에 대해 '사고물건을 팔 때는 사고가 있었음을 다음 입주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그 다음 입주자에게는 고지할 의무가 없다'는 설이 퍼져 있는데, 정리하자면 이하와 같다.

  1. 사고가 발생함
  2. 입주희망자 A가 입주하려 함
  3. 부동산업자 B는 입주희망자 A에게 사고물건에 대한 고지를 해야 함
  4. 이후 입주희망자 A가 입주함
  5. 이후 입주자 A가 그 집을 내놓음
  6. 입주희망자 C가 입주하려 함
  7. 그러나 이번엔 부동산업자 B도, 이전 입주자 A도 입주희망자 C에게 사고물건에 대한 고지를 할 필요가 없음


이와 같은 논지다. 이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미묘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일본의 부동산 관련 법안을 다루고 있는 택지건물거래업법(宅地建物取引業法)에는 새 입주 희망자에게 해당 물건에 대한 물리적 결함과 심리적 결함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긴 하나, 문제는 언제까지 고지 의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때문에 위에서 나온 대로 첫 번째 입주희망자에게만 사고물건에 대해 고지해놓고 이후 두 번째, 세 번째 등의 다음 입주희망자에게는 고지를 안 했다가는 나중에 따로 사실을 알게 된 입주희망자가 부동산업자나 직전 입주자를 상대로 법정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건에 대해 일본 법정은 상술하였듯이 법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전에 있었던 유사한 판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편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사실상 매번 모든 입주희망자들에게 사고물건에 대해 고지해주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모든 입주희망자들에게 매번 사고물건에 대하여 설명해주고 있는 판국이다.

다만, 법정 소송을 벌이기 어려운 외국인을 상대로는 은근슬쩍 말 안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보통 외국인은 주변 이웃들과 교류하는 일이 그다지 없는 경우가 많고 심하면 일본어에 서투른 경우도 있으니 눈치채기 쉽지 않고, 보통 외국인은 단기 체류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인 신분으로 일본에서 방을 알아볼 때 이상하게 싼 물건이 나온다면 의심할 필요가 있다.

대중문화 속의 사고물건[편집 | 원본 편집]

대중문화 작품에서 사고물건은 단골 소재 중 하나이다. 공포 영화클리셰 중 하나가 '엄청 좋은데 말도 안 되는 엄청 싼 값으로 나온 집에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 사연이 있더라'하는 밑배경이 있을 정도. 이 '집'이라는 장소가 안전을 상징하는 장소인데 바로 그 안전해야 할 집이 전혀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 가져다주는 공포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이며, 특히 서양은 단독주택이 대세이다보니 보통 사람의 왕래가 많은 1층 거실이나 2층 침실보다는 지하실이나 찬장 같이 자주 살펴보기 힘든 장소에서 비롯된 공포를 소재로 한 영화가 많다.

이런 사고물건과 관련된 괴담이 소재인 호러 게임도 존재한다.

기타[편집 | 원본 편집]

이름 중에 '물건'이라는 표현은 실제 부동산 업계에서 주택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을 일컫는 속어이기도 하다. 이때는 '건'에 엑센트를 주고 "[물껀] 있어요?" 정도로 말한다.

단순히 같이 살던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자연사한 것까지 사고물건이라고 칭하지는 않는다. 사고물건이라는 부동산의 심리적인 문제가 바로 사고로 죽은 사람의 원혼이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심적인 이유 때문인데, 자연사한 사람이 원혼이 된다고 생각되지는 않기 때문.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