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정의[편집 | 원본 편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1.> 1. "뿌리기술"이란 주조(鑄造), 금형(金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鎔接), 표면처리(表面處理), 열처리(熱處理) 등 제조업의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공정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2. "뿌리산업"이란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상세[편집 | 원본 편집]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KPIC)라는 뿌리산업 지원기관이 있다.

뿌리산업의 뿌리기술은 주력 제조업의 기초 산업으로, 소재산업을 중심으로 지정되어 있다.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기술이 6대 뿌리기술로 선정됐다. 따라서 주로 산업단지나 공단 근처에 함께 설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는 자동차, 조선, IT 등 산업의 제조 과정에서 공정기술로 이용되며 최종제품의 품질경쟁력 재고에 필수적인 요소로 보며, 6대 뿌리기술을 주력으로 소재와 부품의 중간 혹은 부품과 완제품의 중간 공정의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