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

검사경찰관기자가 식당에 모여 식사를 했다. 밥값은 누가 냈을까.
정답은 식당주인
— 이해관계에 따른 권력관계를 비꼬는 인터넷 상의 우스갯소리 중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은 대가성 여부와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부정청탁이나 청탁 시에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법률을 말한다.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했기에 김영란법이라는 별명이 있다.

법안의 발의 배경[편집 | 원본 편집]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직자의 부패, 비리사건으로 인해 공직사회의 청렴성이 위기상황에 있다고 진단하고, 이러한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법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직자의 공정한 업무 처리를 방해하는 부정청탁을 근절하기 위해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 여부와는 무관하게 공직자의 부정청탁을 막을 수 있는 법을 제안한다고 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 명의로 입법예고하였다. [1]

이후 19대 국회에서 2013년 5월에 김영주 의원 등 13명이 이 법의 내용을 발의하였고[2] , 같은 해 8월에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언론인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하는 한편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삭제하고, 가족 등의 관계자의 범위를 축소했으며 국회의원 등이 고충민원을 처리할 때 예외 조항을 두는 등의 변경점이 있었다. 이 법을 발의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 규정 삭제 등의 개정안에 대하여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3] 법안은 2015년 3월 3일에 개정된 채로 통과되었고, 이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6년 5월 9일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다.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고, 법안이 예고한 대로 2016년 9월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위헌 논란[편집 | 원본 편집]

대한변호사협회가 이 법안의 적용 대상에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인 언론인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불법청탁'의 개념이 포괄적이라는 점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헌법 소원을 제기하였다.[4]

이후 2016년 7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이 법안의 적용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하는 것과 부정청탁의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것에 대해 각각 7:2와 9:0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또한 배우자를 의무신고대상에 포함시키는 것과 이 법안이 허용하는 금품의 종류와 금액의 상한선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각각 5:4로 합헌 우세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들의 청렴성이 공직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부패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5]

주요 내용[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