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

부동산신탁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신탁은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신뢰가능한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그 재산권을 관리 및 처분하는 법률관계이다. 그 중 부동산신탁은 위탁자가 맏기는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부동산신탁을 주 업무로 삼는 부동산신탁회사가 있다.

부동산신탁회사[편집 | 원본 편집]

주요 업무는 개발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 담보신탁이 있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업무가 있음

부동산 신탁회사 업무 분애[편집 | 원본 편집]

  • 토지신탁: 신탁회사가 수탁받은 토지를 개발한 후 수익을 토지소유자(위탁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 관리신탁: 신탁회사가 수탁재산의 소유권, 임대차관리, 시설우지, 법률, 세무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신탁기간 종료 후 돌려주는 제도
  • 처분신탁: 대형, 고가의 부동산, 관리관계가 복잡한 부동산 등 처분에 어려움이 있는 부동산을 신탁회사가 처분하는 것
  • 담보신탁: 담보 부동산을 대상으로 신탁회사에서 발행한 수익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신탁
  • 분양관리신탁: 분양사업자가 신분양을 위해 신탁회사에게 부동산 소유권 및 분양대금을 보전ㆍ관리하게 함으로써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는 제도
  • 대리사무: 부동산의 취득, 인허가, 처분, 조사분석, 개발사업에 따른 공정 수익금관리 등의 업무를 신탁회사가 대리로 처분
  • 국공유지신탁: 국공유지의 효율적 개발을 통하여 행정수요와 재정 수입을 도모
  • 신탁방식 재개발, 재건축: 조합 대신 신탁사가 맡아 추진하는 재건축사업 방식. 추진위 및 조합설립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 기간을 단축 할 수 있음
  • 부동산 컨설팅

주요 부동산신탁회사[편집 | 원본 편집]

  • 한국토지신탁
  • 한국자산신탁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