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료

Gratuity / TIP

유래[편집 | 원본 편집]

본래 봉사료(팁)의 개념은 주어진 일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주는 것으로 점차 인식이 변화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또한 고객에 대한 일정선까지의 서비스는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어 만일 서비스에 불만을 가졌다면 팁을 주지 않으므로써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미국과 같은 경우 최저임금 같은 것이 자리잡기 전 종업원의 부수입 역할을 하면서 당시 최저임금이 없는 낮은 서비스직의 임금을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함께 하였던 역사가 있다. 문제는 이렇게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업원은 팁이라는 부수입이 생기지만 반대로 현장에 나가지 않으면서 서비스되는 재화를 생산하는 종업원[1]은 이러한 것에서 불균형이 발생하기 때문에 점차 개별적으로 받는 팁을 없애고 아예 최종 계산 단계에서 부가적으로 봉사료를 포함하여 결제를 하게 하여 해당 금액을 전체 종업원에게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변화하게 되었고, 이것이 일반적인 봉사료의 개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봉사료의 계산 방식[편집 | 원본 편집]

이 봉사료의 계산 방식도 제각각이다. 2013년 이전의 대한민국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덕분에 봉사료의 계산 방식도 꽤나 복잡한 셈

  • 상품미포함-부가세포함 : 상품마스터에 봉사료 제외 금액을 입력하고, 최종 계산된 전체 금액중 부가세 포함한 금액에 봉사료율을 계산해서 최종 받을 금액을 계산한다.
  • 상품미포함-부가세제외 : 상품마스터에 봉사료 제외 금액을 입력하고, 최종 계산된 전체 금액중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에 봉사료율을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받을 금액을 계산한다.
  • 상품미포함-상품별설정 : 상품마스터에 봉사료 제외 금액을 입력하고, 그중 봉사료를 받을 상품만 별도 설정한후 해당 상품에 대해서만 봉사료를 부과하는 방식.
  • 상품포함-부가세포함 : 상품마스터에 봉사료 포함한 금액을 입력하고, 최종 계산된 금액중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에 대해 봉사료를 역으로 계산하는 방식
  • 상품포함-부가세제외 : 상품마스터에 봉사료 포함한 금액을 입력하고, 최종 계산된 금액중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봉사료를 역으로 계산하는 방식

문제점[편집 | 원본 편집]

  • 대한민국의 일부 호텔들의 경우 이 봉사료를 수당 개념이 아닌 연봉의 기본급 개념으로 산정하여 일정하지 않은 봉사료로 인해 종업원의 수입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있다. 봉사료 10%를 1/n로 산정, 직원들의 기본급에 포함해 월급으로 쓰인다고 말했다. 요컨대 연봉 3000만원 연봉 계약시 해당 직원은 세전 250만원의 일정한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본급 150만원에 100만원을 봉사료 및 시간 외 수당 등으로 충당하는 방식. 본래 팁이라는 것이 추가적인 부수입이었던걸 생각하면 이건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 업주 입장에서는 이 봉사료 처리를 잘못하면 팁은 종업원이 받고 사업자가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할 때 용역대가와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해서 발행해야 하는데 이것을 귀찮다고 하지 않을 경우 봉사료가 업체의 매상으로 포함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게 누적되어 세금 정산시 과세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기타[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요리사와 같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