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

보세(保稅 / Bonded)는 무역 과정에서 항만 상륙 후 장기간 거치할 필요가 있을 때 수입 절차를 종료하지 않은채로 보류하여 내국세의 부과를 지연하는 제도이다. 수입 절차가 끝나지 않은 채로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면 국경 내로 들어온 것으로 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금이 면제된다.

이러한 보세제도가 실시되는 공간을 보세구역이라 하며, 보세구역에는 세관검사장, 창고, 전시장, 공장, 건설장, 판매장 등이 이에 해당된다. 보세구역은 세관의 지정하에 관리된다. 항만 상륙 후 세관검사를 받을 때까지 보관되는 장소는 기본적으로 보세구역이어야 한다.

  • 보세창고: 보세 물품을 보관하는 공간이다. 꼭 건물일 필요는 없으며 화물의 특성에 따라 컨테이너 야적장(CY)나 개활지(벌크화물) 등을 지정한다.
  • 보세전시장: 미술전시, 산업박람회 등에서 외국에서 고가의 품목을 가져와서 전시할 때 해당 공간을 지정한다.
  • 보세판매장: 면세점의 정식 명칭.
  • 보세공장: 외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한 후 수출할 때 원자재의 수입신고 및 관세 부과를 생략해준다. 흔히 말하는 자유무역지역이 거대한 보세공단이다.
  • 보세건설장: 대규모 플랜트 수입시 플랜트 부분부분을 일일히 수입신고를 하는 것은 번거로운 절차이므로 플랜트 시설 완공 후 한번에 신고할 때 이용한다.

상륙항에서 통관하지 않고 다른 보세구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보세운송이라 하며 세관에서 별도로 허가한 운송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단, 우편관서에 의한 국제우편 운송이나 검역관서의 검역품 운송, 세관 등에 의한 압수물 운송은 보세운송으로 간주하여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과거 병행수입 물품들을 보세라고 많이 불렀는 데, 보따리상들이 창고업자와 결탁해 물품을 빼돌리거나 여행자 휴대품 통관 등을 이용해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흔적이다. 현재는 병행수입이 합법화되었기 때문에 저런 밀수는 세관에서 엄히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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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