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법률)

보석(保釋)은 보증금, 즉 돈을 받고 구속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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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보석 조건은 흔히 잘 아는 보증금의 납입을 통한 방법이 있으며 보석금을 내지는 못하나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담보 등을 제공 가능한 경우 대신 제공 할 수 있다.

만약 피고인이 보석금을 내고 꼬박꼬박 출석해서 수사를 잘 받는다면 보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당최 구속을 시키는 이유가 피고인이 수사를 제대로 받지 않거나 증거를 훼손 할 우려가 있어 구속을 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보석방을 하여도 이러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보석방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보석방이 가능한 피고인은 절차에 따라 보석금을 내거나 보증인을 세우는 것으로 석방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석금은 죄에 대한 해방 따위가 아니며 단지 돈을 내지 않고 수사를 구속중에 받느냐 돈을 내고 석방하여 받느냐의 차이인 셈이다. 오히려 금액을 내고 해당 법적 문제를 해결했다면 보석금이 아닌 벌금을 냈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보석금이 무적이 아닌 것이 보석금을 내고 도망칠 우려나 도망치거나 했을 경우에는 보석이 취소되고 다시 구금 될 수 있다. 다만 이건 법원의 재량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구금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