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법령공포법
제목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종류 헌법
목적 법령 등의 공포(公布) 절차 규정
제정일
대통령령 제1호
개정일
법률 제11301호
시행일: 2010년 3월 12일
관련법령 관보규정,
원문 링크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은 법령의 공포절차와 헌법, 조약,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등에 필요한 필수기재사항과 효력발생일을 규정한 법률이다.

역사[편집 | 원본 편집]

원래 이 법률은 1948년 8월 30일 제정된 대통령령 제1호 공포식령이었다. 이 법의 제정과 더불어 1948년 9월 1일 대한민국의 관보가 발행되었다. 공포식령은 관보 제1호에 수록되어 있다. 공포식령은 법령 외에도 국서 등 외교상의 친서와 별정직 공무원의 임명장과 해임장의 대통령의 서명과 부서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었다.[1]

공포식령은 법령의 공포절차 등에 있어 대통령인의 압날 이외에 국새의 압날을 추가한 1949년 5월 개정, 훈장 등 패용허가의 증장 작성절차를 명시한 1949년 6월 개정, 훈장 등 증장 작성절차에서 기장을 제외한 1950년 12월 30일 개정이 있었다.[2]

이후 공포식령은 제3공화국 때 헌법이 개정된 후 1963년 12월 16일 법률 제1539호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로 형식을 바꾸어 공포식령을 폐지하며 제정되었다. 훈장에 관한 공포식령의 규정과 각령들은 1963년 12월 14일 상훈법으로 독립하여 제정되었으며, 국서 등 외교상의 친서 및 별정직 공무원의 임명장, 해임장에 대한 사항은 삭제되었다. 때문에 내용은 사실상 제정당시의 공포식령과 유사해졌는데, 결정적인 차이점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에 번호를 붙여서 공포하도록 하였다. 이 법률은 부칙에서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 공포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 시행 당시의 법률·각령 및 부령의 번호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인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진정소급입법이었다.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은 유신시대, 제5공화국 및 현 제6공화국에서의 세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행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이 되었다. 유신시대에는 헌법개정안의 전문에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한 뜻을 기재하고, 헌법개정의 전문에는 헌법개정안을 대통령이 제안한 경우에는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뜻을, 국회의원이 제안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도록 1973년 개정했다. 제5공화국에서는 법령공포번호의 부여를 하위법령에서 정하여 운용할 수 있게 하고, 법령의 시행유예기간을 규정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1982년 개정하였다.[3] 현 공화국에서는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비를 하고 큰 틀을 변경하지는 않았다.

내용[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제헌 헌법 제66조에서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행위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모든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대통령령에 이러한 사항을 명시할 필요는 없었다.
  2. 다만 1950년 12월 30일 개정된 대통령령 제429호는 부칙에 명시된 시행일이 단기 4283년 10월 24일, 즉 1950년 10월 24일이다.
  3. 그러나 대부분의 법령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여 잘 지켜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