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범죄자(犯罪者)

죄를 범한 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다. 그러나 범죄를 저질렀어도 기소유예[1] 처분된다면 초범인 경우 범죄자가 아니다. 집행유예(執行猶豫)는 일단 유죄 판결이라 범죄자다. 범죄에는 '경범죄'와 '중범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경범죄와 벌금형 미만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전과 기록이 등록되지 않는다.

개념적으로는 유죄가 확정된 자이며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적으로 효력이 인정되는 조직에 의해서 유죄가 확정되어도 범죄자로 취급받는다. 그래서 북한에서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다 당국에 의해 처벌을 받아도 몇몇 국가들을 제외하면 범죄자가 아니다. 물론 그래도 살인 등은 자국이나 국제 기구 등에서 재판을 열어 처벌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는 게 좋다.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은 범죄가 확실해도 개념상 피의자이다. 물론 범죄가 확실하면 일반인들은 그냥 범죄자로 부르기도 한다.

범죄자가 아닌 사람을 범죄자라고 비방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반면에 범죄자의 범죄 사실을 단순 적시하는 경우에는 공익 목적을 인정해서 기소하지 않는다. 기소되는 경우는 예를 들어 도둑을 살인자로 몰았다거나 하는 경우에만 된다.

특징[편집 | 원본 편집]

범죄자들에 대한 자료[2]에 의하면 사회성[3]이 낮고 재범률이 일반인들의 초범률보다 높다고 한다. 그들은 쾌락추구형과 이득추구형이 있으며 쾌락추구형은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해 주는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특징이 있으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 이득추구형은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을 때 이를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집착이 강하고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많이 낮다. 그래서 관계를 맺을 경우 극단적으로 사람들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려고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무시하면 자신의 인격에 대한 모욕[4][5] 으로 생각한다.

  1. 무혐의 불기소처분과 다르며 환경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경범죄를 봐주는 경우다.
  2. 한국의 연쇄살인 등
  3. 일반적으로 가족이든 친구든 진짜로 관계를 맺는 경우가 없다고 한다. 사회성이 낮아 보여도 진짜 가족, 친구 등이 있는 경우와는 다르다.
  4. 신고만 당하면 범죄자나 마찬가지인 막장부모들에게도 볼 수 있다. 실제로 범죄자들은 막장부모가 되기 쉽다.
  5. 실제 사례로는 김태현 같은 스토킹 살인마가 있다. 그는 특이사항으로 고작 게임에서 관계를 맺었는데도 현실에서 관계를 맺었던 범죄자들과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