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대행

(배대지에서 넘어옴)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배송 절차를 대신 밟아주는 행위. 여기서는 주로 해외직구에 사용되는 해외 배송대행에 대해 설명한다.

해외직구를 하면 페덱스EMS 등으로 국제배송을 직접 해주는 셀러를 주로 찾게 된다. 하지만 알리익스프레스나 중국 셀러가 아닌 이상 거의 찾기 힘들고, 몇몇 브랜드 소핑몰은 현지 배송만 고수하는 경우가 많다. 해외에 아는 사람이 있다면 부탁해볼 수 있지만, 그럴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럴 때 배송대행을 이용하게 된다.

절차[편집 | 원본 편집]

  1. 배송대행 사이트에 가입하고, 물류센터 사서함 주소를 부여받는다.
  2. 물건을 사면서 주소란에 부여받은 사서함 주소를 입력한다.
  3. 물건이 물류센터에 들어오면 검수 및 계측을 한다. 이걸 생략하고 할인을 해주는 곳도 있다.
  4. 운송료가 계산되면 운송료를 결제한다. (주로 현지 화폐로 결제하게 된다.)
  5. 국내에 들어오면 통관 후 집 앞에 도착할 것이다.

배송대행은 여러 상자를 하나로 묶어주는 서비스는 제공하나, 한 상자를 여러 상자로 소분하는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소분할 경우 과세표준 축소를 통한 탈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운송수단[편집 | 원본 편집]

  • 항공
    비행기를 통해 물품을 수입힌다. 거의 모든 배송대행 서비스는 항공배송 위주의 서비스를 한다. 배송이 빠르지만 부피 및 무게 증가에 따른 페널티가 매우 크고, 항공사 사정으로 인한 배송 지연(오프로드)이 잦다.
  • 해상
    선박을 통해 물품을 수입힌다. 기본 요금은 비싸지만 부피와 무게가 증가할수록 항공배송보다 월등히 저렴하다. 배송기간이 거리에 따라 2주 ~ 5주 이상 걸리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국가별 특징[편집 | 원본 편집]

  • 미국
    • 동부 (NJ, DE)
      미국에서 가장 번화한 동부인 만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셀러가 많아 현지 배송비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뉴저지주(NJ)는 의류가 면세이고 델라웨어주(DE)는 모든 품목이 면세여서 면세를 노리기 쉬운 지역이기도 하다. 델라웨어에 물류센터를 두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델라웨어에서 모인 물류를 뉴저지로 보내 그곳에서 최종 발송을 한다.
    • 서부 (CA, OR)
      동부보다 한국이 가까운 만큼 해외 배송료가 저렴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캘리포니아주(CA)는 미국 해상 배송대행의 중심이며, 오레건주(OR)는 면세지역이다.
  • 일본
    거의 도쿄나 수도권에 물류센터를 두고 있다. 거리가 가까워서 배송료 부담이 적은지라 페덱스EMS에 위탁하는 업체를 많이 볼 수 있다. 간혹 희안한 결제 수단(대금상환, 편의점 결제 등)을 요구하는 쇼핑몰이 있어 직구족들을 난감하게 한다.
  • 중국
    가성비가 좋은 물건과 짝퉁이 모이는 곳. 알리익스프레스는 거의 국제배송이 되기 때문에 주로 타오바오 물건들이 모인다.
  • 유럽
    분유나 캡슐커피 위주이다. 독일이 국내 전기 표준에 거의 근접하기 때문에 전자제품을 구매하는 수요도 많다.

돈이 들어가는 부분[편집 | 원본 편집]

  • 배송료 : 당연히, 해외에서 국내까지 물건을 배송해주는 대가이다. 보통 통관 후 현관 앞까지 가져다주는 비용도 포함되나, 대형 화물의 경우 별도 비용이 청구되기도 한다.
  • 검수 수수료 : 물건을 검수하는 과정에서 내는 수수료. 대체로 이 비용은 안 받는다.
  • 합배송 수수료 : 한 곳에서 한 번에 주문한 상품들이 여러 개의 박스로 분산되어 배송될 때 하나의 박스로 합치는 비용. 대체로 이 비용은 안 받는다.
  • 묶음배송 수수료 : 다른 곳에서 주문한 상품들이나 여러 번 나누어 주문한 상품을 하나의 박스로 합치는 비용.
  • 보관료 : 현지 물류센터에서 물건을 장기간 보관할 때 내는 수수료.
  • 반품 수수료 : 현지 물류센터에서 셀러에게 반품할 때 드는 수수료. 상품 하자로 반품하는 경우 대체로 안 받는다.
  • 폐기 수수료 : 통관이 거부된 상품은 수수료를 내고 폐기해야 한다.
  • 분리 수수료 : 통관이 거부된 상품과 통관이 가능한 상품이 한 박스에 혼재할 경우, 둘을 분리하고 새로이 통관을 밟을 때 내는 수수료.
  • 검역 수수료 : 통관 과정에서 검역이 필요한 경우 내는 수수료.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