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음악

배경음악(背景音樂, 영어: background music)은 부수 음악의 일종으로, 영화연극 등 각종 컨텐츠에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해당 장면의 대사나 동작 등에 맞춰 연주되는 음악, 또는 가게 및 사무실 등지에서 정신 위생상의 효과를 노리고 트는 음악을 뜻한다. 영어 약자로는 BGM(BackGround Music)이라고 하며, 대한민국에서는 이 약자를 가차해서 브금이라고도 줄여 부른다.

용도[편집 | 원본 편집]

배경음악은 크게 나누면 두 종류가 존재한다.

하나는 영화·연극·게임·애니메이션 등, 극에서 상황과 연출에 맞추어 트는 음악이다. 이야기의 분위기를 강조하고 감정선을 부각시키는 데에 있어서 배경음악의 힘은 매우 강력하다. 이런 배경음악을 어느 장면에서, 어느 타이밍에 어느 곡을 틀지를 결정하는 것은 음향감독의 역할이다.

다른 하나는 가게나 사무실 등에서 트는 일상생활을 배경으로 삼은 음악이다. 카페마트 같은 곳에서 트는 곡 또한 배경음악이라고 부른다. 이런 일상생활의 배경음악은 대개 정신적으로 인간의 피로를 달래는 등, 음악의 정신 위생면 효과를 노린 것이다. 비슷하게 축제나 행사에서 신나는 곡을 배경음악으로 까는 것도 방문자의 고양감을 부추기 위한 의도다.

인터넷 문화에서의 배경음악[편집 | 원본 편집]

게시판 글에서는 게시판 글에 적힌 상황에 따라 적절한 분위기를 낼 수 있는 BGM을 깔기도 한다. 하지만, 일부 사이트에서는 갑자기 배경음악이 흘러나와 다른 사람에게 소음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브금] 혹은 [BGM]이라는 표시를 달게끔 하기도 한다. 만약 게시판 글의 상황과 BGM이 맞아 떨어질 경우 네티즌의 호응을 얻을 수 있으며, 네티즌은 농담삼아 BGM을 Bae Gyeong Music(혹은 uMak)으로 말하기도 한다.

2000년대 초반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당시 저작권 인식에 대한 무지 때문에 흥을 돋구고자 배경음악을 다는 곳이 많았다. 하지만 당시 기술상의 문제 때문에 MP3보다는 미디 파일을 배경음악으로 다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2005년 1월에 개정된 저작권법으로 인해 인터넷상에서 음원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전송하는 행위를 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면서[1] 이러한 문화는 사라졌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음악저작권법 개정안내, 넥슨 홈페이지 공지사항, 200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