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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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泰興. 대한민국독립운동가.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1875년 12월 11일 평안남도 용강군 금곡면 담부리에서 출생했다. 그는 1919년 3월 1일 평남 진남포에서 기미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후 기독교인 및 주민 다수를 규합하여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를 전개하다 일제 경찰에 체포되었다. 1919년 7월 10일 평양복심법원에서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상고하면서, 상고취의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대정 8년 3월 1일 조선독립을 위해 진남포 내에서 선언서를 보고 만세를 수차례 불렀을 뿐이다. 만국이 사욕에 따라 전쟁하는 중 상제의 회고하는 바가 되어 세계 적 강화 회가 개최되게 되고 민족자결문제가 제출되었음을 듣고 피고는 10여년 전 부터 이미 독립의 뜻을 갖고 있었는데, 또 이 독립선언서를 보고 감사함과 동시에 심중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조선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는 우리 조선 민족인 자의 제1 의무와 목적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에 대해 보안법 위반으로써 양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읠 판결이 있음은 우리 조선 민족을ㅇ 모두 금수로 인정하여 이와 같이 판결을 한 것이 아닌가. 원통함을 이기지 못하고 상고한다.

그러나 1919년 9월 25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되면서 옥고를 치렀다.[1] 1957년 2월 24일 인천에서 사망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박태흥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그리고 1994년 10월 20일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 유해를 안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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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