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진 (1896년)

朴英鎭. 대한민국독립운동가. 2017년 건국포장을 추서받았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1896년 6월 28일 한성부 적선정(현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동)에서 출생했다. 그는 1924년 1월 서울 장교정(長橋町)에 있는 공연규(孔兗圭)의 집에서 이정섭(李禎燮) 등과 함께 ‘조선인으로서의 사상에 기초하여 조선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비밀결사 내집당(內集黨)을 조직하였다. 내집당은 첫째, 국내 각지의 부자들로부터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여 중국 상하이(上海)에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로 보내고, 둘째, 독립사상을 고취하는 문서를 작성 배포하며, 셋째,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명을 받아 일제의 관공서를 폭파할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 내집당에서는 당장(黨長) 이정섭, 부당장 김시홍 이하의 조직체계를 갖추고 당원명부(黨員名簿) 및 규칙서(規則書) 등을 작성하였다. 이때 내무부장은 고영택, 외무부장은 김공렬, 서기는 김익배, 회계는 공연규가 맡았다. 박영진은 고문으로 임명되어 직접 당원명부와 규칙서를 작성하는 임무를 맡는 등으로 활동하였다.

내집당에서는 충청남도(忠淸南道) 천안군(天安郡) 등지를 중심으로 유신상조조합(有信相助組合)이라는 금융기관과 유사한 조합을 설립한 후 조합원 개인이 10~30전 정도씩 출자하는 방식으로 운동자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5월 중순경 내집당에서는 한국인의 독립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국권회복에 관한 문건을 작성하여 인쇄하였다.

당원들은 관공서 폭파에 필요한 폭탄 제조법을 공부하여 시험하고, 각기 방면을 나누어 돌아다니면서 제반 설비를 진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내집당에서는 조선총독부 경무국(警務局)에서 제작한 국내외 「국외불온단체분포도(國外不穩團體分布圖)」·「경비기관배치도(警備機關配置圖)」 등이 동양당석판주식회사(東洋堂石版株式會社)에 넘겨져 인쇄될 때 중간에 이를 빼내서 활용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활동하던 중 내집당의 거사 계획이 사전에 발각되었고, 1924년 8월 19일 천안경찰서에 체포되었다. 10월 18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10개월(미결구류일수 30일 본형에 산입)을 언도받았다.[1]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0일 공소(控訴)를 제기하였으나 29일 공소를 취하해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1925년 7월 30일 이정섭 등 동지 6명과 함께 형 집행 만기로 풀려났다. 이후의 행적은 기록이 미비해 알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7년 박영진에게 건국포장을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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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