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희 (1900년)

朴同熙. 대한민국독립운동가. 2008년 건국포장을 추서받았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1900년 8월 3일 경성부 서린동 48번지(현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에서 출생했다. 한일은행 종업원으로 일하던 1919년 3월 23일 밤 종로에서 이종원(李鍾遠) 등과 독립만세운동을 기도하고 다수의 군중과 시위를 벌이다 체포되었다. 1919년 5월 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1] 이에 불복하여 공소하였으나 1919년 7월 1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2]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상고취의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여러 번 진술한 바 있으나 그 요지는, 피고인은 한일은행 지점에 고용되어 있는데 전부터 지점장으로부터 이번 소요에 참가하지 않도록 주의를 받고 있었다. 그리고 지난 3월 23일은 오후 8시까지 은행으로 출근하였고, 그때 외부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기에 큰 길로 나가 이를 구경하고 있었다. 그때 4~50명의 군중이 만세를 부르면서 지나갔는데 갑자기 경관에게 체포되었다. 그렇지만 피고가 무죄로 체포된 것은 고순옥, 김종서가 이를 알고 있다. 그후 종로 경찰서에 끌려가 신문을 받을 때 피고는 만세를 부르지 않은 사실을 변명했는데, 구타하면서 네가 만세를 부른 것을 말할 때까지 형벌을 할 것이라고 고문함으로 부득이하게 4~50명의 군중과 함께 한 번 불렀다고 말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검사정에서 사실이 아님을 변명했으나 사법계 쪽에서 말한 사사실을 말하라고 하여 사법계에서 말한대로 말하고, 2심에서도 만세를 불렀다고 자백했지만 피고는 실제 만세를 부른 적이 없기 때문에 무죄라고 생각하고 상고한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그가 고문을 받은 사실을 입증할 만한 게 없으니 채용할 수 없으며,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크게 외치고 치안을 방해한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상고 이유 없다며 기각하였다.[3] 이후 서울에서 조용히 지내다 1931년 5월 26일에 사망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8년 박동희에게 건국포장을 추서했다.

외부 링크[편집 | 원본 편집]

  • 국가기록원 - 독립운동관련 판결문
  • 독립유공자 공훈록[1]

각주

[분류: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