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세나르 협정

이중 사용 품목과 일반적인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에 대한 바세나르 협정(The Wassenaar Arrangement on Export Controls for Conventional Arms and Dual-Use Goods and Technologies) 혹은 바세나르 협정, 바세나르 체제냉전 당시 미국이 주도한 CoCom(Coordinating Committee for Multilateral Export Controls)을 대체하는 협정으로 기존 CoCom에다가 바르샤바 조약국들과 CoCom 당시에 끼지 않았던 대한민국 등을 포함시킨 수출 제한 협정이다. 바세나르 협정이란 이름은 네덜란드의 바세나르에서 조인한 것에서 유래되나, 협정을 유지하는 사무국은 오스트리아 에 있으며, CoCom과 비슷하지만,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은 아니다. 그렇다고 이런 기술들이 미국이나 러시아 몰래몰래 팔면... 자세한 건 후략한다.

이 협정은 재래식 무기와 더불어 이중용도[1]의 물품을 규제하는 것으로 이런 물품들의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안정성을 확보한다. 바세나르 협정에 가입한 참가국들은 자국법으로 이 리스트에 올라간 물품들이 가입하지 않은 타국의 군사 역량 개발 또는 향상에 기여하지 않고 또한 이런 역량을 지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미 가입한 대한민국은 전략물자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를 관리하고 있다.

바세나르 협약에 포함하는 목록[편집 | 원본 편집]

합의 개요는 "Guidelines & Procedures, including the Initial Elements"라는 문서에 설정되어 있으며, 바세나르 협약의 방산물자 리스트는 22가지의 카테고리를 가지며, 이중목적 목록은 다음과 같은 카테고리를 가진다.

이 리스트에 올라가는 품목들은 전문가그룹 회의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개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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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군사 용도로 전환가능한 기술이나 물품. 예를 들어서 드론 같은 것들. 중국은 바세나르 협약국이 아니라서 드론을 마구 팔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여러 까다로운 규칙들로 가득 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