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부론

2020 경제대전환 보고서 민부론 표지

민부론은 2019년 9월 22일에 자유한국당황교안 대표가 발표한 경제정책이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민부론은 애덤 스미스국부론에서 따론 이름으로서, 그 이름 자체는 2010년대 초반 중국의 경제정책을 언론에서 설명하면서 나온 이름이다. 중국의 '민부론'은 전체적인 임금을 상승시키면서 내수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정책이고, 자유한국당의 그것과는 방향성부터 다르다.

자유한국당의 민부론이 처음 등장한 시기는 2019년 8월 초이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려는 목적에서 준비 중이라고 발표하였다. [1] 이 시기 알려진 주요 내용은 특권노조가 대다수의 일반 노동자들을 억압하는 추세를 고쳐야 하고, 정부가 경제정책의 주요 역할을 하는 상황을 시장이 주요 역할을 하는 모델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내용[편집 | 원본 편집]

자유한국당이 발간한 2020 경제대전환 보고서 민부론을 보면, 다음과 같은 5가지 파트로 구분된다.

  • 국부경제에서 민부경제로, ‘작은 국민’에서 ‘큰 개인’으로
  • 시장이 만드는 부자 국민, 경제 강국
  • 자유・창의・법치로 시장의 경쟁력 강화
  • 자유로운 노동으로 신나는 대한민국
  • 나라 지원 복지에서 민(民)이 여는 복지로

후술할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이 소제목들과 본문은 다른 세계 이야기이다...

전체적인 내용은 현재 정부가 취하고 있는 경제규제복지정책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이 힘들어지고 있고 자영업 붕괴로 중산층이 파괴되며, 서민층의 가계가 노동소득보다는 정부 보조에 의존하는 '배급경제'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체적으로 그 사유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반기업, 친노조 정책'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규제철폐와 친기업 정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판[편집 | 원본 편집]

전체적으로는 대처리즘과 유사한 반노조 친대기업 정책이며, 몇가지 사안에 있어서는 자본주의의 기본 전제를 부정하는 등 극단적인 우파-자유지상주의적 측면을 보인다.

자본주의적 공정경쟁의 파괴[편집 | 원본 편집]

모두가 알다시피 자본주의는 공정경쟁 하에서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 각자의 경제주체가 소유한 자본에 따라서 경제주체로서의 발언력을 갖고, 경제주체 간에는 공정한 방법으로 경쟁하여야 한다. 국가는 이 상황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을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만약 이 국가의 역할이 없다면 분식회계, 주가조작 등 경제적 사고가 터질 것이며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아 독과점담합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아무리 시장 친화적 국가라도 엄밀하게 단속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민부론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을 경쟁촉진법으로 전환하라는 등(!)[1]이런 원리를 위배하는 것들이 다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하술한다.

  • 상속세 완화 및 일감 몰아주기 규제 완화
    상속세는 기회의 평등 차원에서 많은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수단이며[2] 일감 몰아주기는 대기업이 특정 자회사에게 독점적으로 공급을 맡긴 다음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주가가 상승하면 매각하는 방법으로 원청인 대기업은 손해가 나는 대신에 하청기업의 소유주가 이득을 보는 구조이다. 이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방법으로 회사의 재산을 편법으로 증여하는 행위로서 많은 재벌기업들이 이를 행하여 문제가 된 사례가 있다. 이것의 문제는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쟁 기회를 빼앗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하고 있다. 민부론은 이것을 완화해서 "규제 중심의 공정거래법을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경쟁촉진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한다. 일감 몰아주기가 발생하면 대기업의 상속자를 제외한 모든 이들이 피해를 보는데, 이것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은 자본주의의 근본 원리인 기회의 평등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 순환출자 허용
    순환출자는 국내 재벌기업들이 자신의 지분보다 더 많은 양의 경영권을 갖기 위해서 이용된 방법이다. 재벌기업의 오너가 기업들에 갖는 지분은 수 %대 수준으로 얼마 되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대개의 경우 견제받지 않는 지배력을 휘두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의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이를 단속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재벌기업들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였는데, 우리나라는 또한 지분율이 거의 없는 유령 지주회사를 만들어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지분율 규제 또한 적용하고 있다.[3] 하지만 민부론에서는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하게 변화하는 기업환경과 신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지주회사의 지분율 규제를 낮추고, 순환출자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규제를 완화하면 4차산업혁명과 신산업 투자는 개선되기는 커녕 악화되는 것은 당연하고,[4] 1주당 1표 원칙이라는 자본주의의 대전제가 깨져서 극소수의 재벌만 득을 보는 셈이다.
  • 특수관계인 범위의 축소
    기업의 지분과 같은 것들이 높으면 그에 따른 몇 가지의 책임이 부여된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척들을 동원해서 상식적인 조건이 아닌 상황에서 거래를 하는 등의 부당한 지원과 같이 공정한 경쟁이 훼손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일정한 범위의 친족이나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묶어서 특수관계인으로 취급함으로서 부정한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데, 민부론에서는 이 특수관계인을 '현대판 연좌제'로 규정하고 범위를 축소하여야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 법에서 특수관계인을 규제하는 이유는 공정한 경쟁을 지키고 시장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이다. 이런 규제를 완화하면 그 틈을 타서 가족과 친척을 동원해서 지분을 나눠갖고 한 명이 실소유를 하는 등의 각종 부정행위가 판칠 것은 확실하고, 정작 이걸로 득을 보는 대상은 소수의 일가가 지배권을 장악한 재벌대기업인데 민부론은 대기업을 '국부의 원천'이라고 규정하고 이들이 편의를 보는 주장만 하고 있다.
  • 금산분리, 은산분리 완화
    은행과 같은 곳이 일반 기업을 소유하거나, 일반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거나 하게 되면 은행에 있는 고객들의 돈을 사용해서 대출을 하는 등의 일이 쉽게 벌어진다. 이 상황으로도 충분한 불공정경쟁 상황인데 무슨 일이 생겨서 기업이 망한다던가 하게 되면 빌려준 돈은 쉽게 증발하게 된다. 그러면 은행도 부실채권으로 망하게 되고 결국 은행에 돈을 맞긴 사람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 은행과 일반기업 간에 상호 지분율 보유를 제한함으로서 공정한 대출 심사와 리스크의 확대를 방지하고 있다. 이미 이명박 정부 때 은산분리를 완화했다가 동양그룹 사태 이후 다시 규제를 강화한 사례가 있는 만큼 상당히 위험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인데, 민부론에서는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것은 물론 지주회사의 여신전문 금융회사의 보유를 허용하게 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은산분리 규제가 폐지되었을 때 가장 득을 보는 사람들은 은행을 가질 만큼의 자본이 있는 재벌기업들이고, 만약 잘못되어서 제 2의 IMF 사태나 서브프라임 사태와 같은 금융위기가 터진다면 겉잡을 수 없이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혁신이 아닌 위기조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기업 관련 형벌규정의 축소, 폐기
    기업이 행하는 수많은 것들 중에는 정당한 사업활동인 경우도 있고, 경제정의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도 있다. 예를 들면 하청을 줄 때 단가를 후려친다거나, 통정매매를 한다거나, 분식회계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다. 또한 위험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던가, 보호장구를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노동자들에게 압력을 넣어서 보호장구를 제대로 차게 하지 않게 하는 등의 문제들도 충분히 이런 범위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시정하면 될 문제를 떠나서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나라는 기업이 이런 행위를 하면 기업에게 책임을 물리는 것은 물론, 그런 행위에 책임이 있는 경영인에게도 형사책임을 물리고 있다. 민부론에서는 이런 규제가 '기업들은 과감한 투자와 경영활동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이런 책임을 면책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하는데, 특히 배임죄를 면책한다거나와 같은 심각한 것들도 포함한다. 또한 처벌을 하더라도 실형이 아닌 징역에 대한 과징금이나 벌금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기업에 물리는 벌금과 과징금의 규모를 볼 때 의미 없는 솜방망이 처벌이 될 것이 명확한데다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중범죄를 벌금형이나 (형벌도 아닌) 과징금으로 해결한다는 것, 그리고 경영자의 책임을 기업 전체로 희석하는 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행위이다. 당장 이 규정을 폐기하게 되면 현재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지만, 시장을 교란한다거나 노동자를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게 하거나 환경규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한 다음 기업 입장에서는 의미 없는 수준의 벌금으로 퉁치는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반노동 정책[편집 | 원본 편집]

재정건전성을 구실로 한 복지 후퇴[편집 | 원본 편집]

공기업 민영화[편집 | 원본 편집]

대책없는 높은 목표[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내용을 보면 사실상 공정거래법을 없애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2. 누구는 시작부터 수십억의 자본을 가지고, 누구는 빛더미에 앉은 채 시작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은가?
  3. 상장법인 30% 이상, 비상장법인 50% 이상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전통적으로 신산업은 이미 기반이 생긴 대기업보다는 벤처기업들이 선도하는 면이 더 큰데다가 이미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가진 대기업의 오너가 무슨 득이 있다고 신산업에 투자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