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무단횡단(無斷橫斷)은 보행자가 도로철도를 임의로 가로지르는 행위를 말한다.

도로[편집 | 원본 편집]

도로의 횡단 요령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정해져 있다. 특기할 점은 네거티브 규제이며, 법 제27조에서 운전자가 보행자의 횡단을 보호할 것을 의무로 두고 있기 때문에 보행자의 횡단이 차량 주행보다 우선순위가 높다는 점. 보행자 충돌시 운전자에게 과실이 무겁게 들어가는 이유가 이것이다.

보행자가 횡단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무조건 보행자가 불리한 경우는 아래 2가지 뿐이다.

그 외에는 되도록이면 횡단보도 등의 횡단시설을 이용하라는 것이 기본이며, 횡단시설이 마땅히 없는 경우에 한해 최단거리로 횡단하는 것이 허용된다. 입체횡단시설(육교, 지하도)의 이용이 곤란한 지체장애인은 입체횡단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최단 거리로 가로지르는 것이 허용된다.

철도[편집 | 원본 편집]

철도안전법 제48조제5호에 따라 철도에서는 건널목 이외의 장소에서 횡단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애초에 횡단 이전에 시설에 함부로 발을 들이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