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 리브레위키 운영위원회(이하 '협의회')는 리브레 위키(이하 '위키') 사용자의 대표자로서 개발 및 기술적 지원과 법률적 행위를 담당하며, 기본적으로 위키 내의 사용자 자치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협의회의 의무
- 협의회는 위키 사용자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청취하고, 협의회의 운영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협의회는 위키의 사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능변경 및 조치에 대하여 사용자와 협의하고 성실히 공지할 의무를 진다.
- 협의회는 운영진의 기술적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협의회는 위키의 운영을 법적으로 적극 보호하고, 운영을 고의적이고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운영자의 의무
- 운영자는 사용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협의회에 전달하여 반영할 책무를 진다.
- 운영자는 협의회의 정당한 요청에 성실히 응할 책무를 진다.
- 감독관은 협의회의 요청에 근거하여 사용자 계정에 개발자 권한을 부여 및 회수한다.
협의회로의 위임
- 사용자의 편의, 법적 업무의 수행, 협의회의 필요,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운영진의 업무, 사용자의 자치, 위키의 부속 기능을 협의회에 위임할 수 있다.
- 전항의 위임에는 내용 및 기간 등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 위임에는 사용자의 충분한 논의에 기반한 운영진의 동의가 필요하다.
- 협의회는 가능한 한 위임받은 권한을 사용자의 총의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 사용자의 총의나 운영진의 내부 결정으로 위임은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다중계정 검사 수행 관련
- 운영위원회는 사용자의 위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중계정 검사를 수행한다.
- 운영위원회는 관리규정에 정해진 요청에 대해 다중계정 검사를 수행한다.
- 운영위원회는 다중계정 검사를 수행하고 위키에 검사 결과를 통보한다.
- 운영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다중계정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 합리적인 근거 없이 요청된 경우
- 다중계정 검사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 다중계정 검사 결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1]
- 기타 운영위원회가 검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비상개입
- 협의회는 운영자가 관리규정에 의한 의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기타 위키의 정상적인 운영에 명백하고 심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위키가 정책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위키의 운영에 직접 개입할 수 있다.
- 비상개입 조치는 지체 없이 위키에 공지하여야 한다.
- 비상개입 조치는 임시조치로, 협의회는 상황이 수습되는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사용자의 자치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질서를 회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의사소통방법
- 리브레 위키와 협의회 간의 의사소통에서 협의회는 협의회의 담당자가 대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긴급을 요하거나 리브레 위키 사용자들이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의사소통은 리브레 위키 내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리브레 위키 사이트에 문제가 있거나, 운영에 관한 사소한 사항을 요청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이를 위하여 리브레 위키에 협의회의 대표계정을 두고 제1항의 담당자가 관리한다.
개정
- 이 규정의 개정은 관리규정과 같은 절차로 하되, 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