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레 위키: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

총칙

  1. 리브레위키 운영위원회(이하 '협의회')는 리브레 위키(이하 '위키') 사용자의 대표자로서 개발 및 기술적 지원과 법률적 행위를 담당하며, 기본적으로 위키 내의 사용자 자치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협의회의 의무

  1. 협의회는 위키 사용자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청취하고, 협의회의 운영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협의회는 위키의 사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능변경 및 조치에 대하여 사용자와 협의하고 성실히 공지할 의무를 진다.
  3. 협의회는 운영진의 기술적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협의회는 위키의 운영을 법적으로 적극 보호하고, 운영을 고의적이고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운영자의 의무

  1. 운영자는 사용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협의회에 전달하여 반영할 책무를 진다.
  2. 운영자는 협의회의 정당한 요청에 성실히 응할 책무를 진다.
  3. 감독관은 협의회의 요청에 근거하여 사용자 계정에 개발자 권한을 부여 및 회수한다.

협의회로의 위임

  1. 사용자의 편의, 법적 업무의 수행, 협의회의 필요,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운영진의 업무, 사용자의 자치, 위키의 부속 기능을 협의회에 위임할 수 있다.
  2. 전항의 위임에는 내용 및 기간 등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3. 위임에는 사용자의 충분한 논의에 기반한 운영진의 동의가 필요하다.
  4. 협의회는 가능한 한 위임받은 권한을 사용자의 총의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5. 사용자의 총의나 운영진의 내부 결정으로 위임은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다중계정 검사 수행 관련

  1. 운영위원회는 사용자의 위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중계정 검사를 수행한다.
  2. 운영위원회는 관리규정에 정해진 요청에 대해 다중계정 검사를 수행한다.
  3. 운영위원회는 다중계정 검사를 수행하고 위키에 검사 결과를 통보한다.
  4. 운영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다중계정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1. 합리적인 근거 없이 요청된 경우
    2. 다중계정 검사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3. 다중계정 검사 결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1]
    4. 기타 운영위원회가 검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비상개입

  1. 협의회는 운영자가 관리규정에 의한 의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기타 위키의 정상적인 운영에 명백하고 심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위키가 정책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위키의 운영에 직접 개입할 수 있다.
  2. 비상개입 조치는 지체 없이 위키에 공지하여야 한다.
  3. 비상개입 조치는 임시조치로, 협의회는 상황이 수습되는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사용자의 자치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질서를 회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의사소통방법

  1. 리브레 위키와 협의회 간의 의사소통에서 협의회는 협의회의 담당자가 대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긴급을 요하거나 리브레 위키 사용자들이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의사소통은 리브레 위키 내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리브레 위키 사이트에 문제가 있거나, 운영에 관한 사소한 사항을 요청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3. 이를 위하여 리브레 위키에 협의회의 대표계정을 두고 제1항의 담당자가 관리한다.

개정

  1. 이 규정의 개정은 관리규정과 같은 절차로 하되, 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한다.
  1. 계정과 IP 간의 검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