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레 위키:리브레 협동조합 프로젝트/조합원에 관한 규약

제1장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9조에 의거 조합의 운영 과정에서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징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원"이란 정관 제11조에서 정의한 가입절차에 따라 출자금을 완납한 사람을 말한다.

2. "예비조합원"이란 정관 제11조에서 정의한 가입절차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출자금을 완납하지는 않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조합원 및 예비조합원의 의무)

① 조합원과 예비조합원은 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당사자의 사전동의가 없는 경우가 아니면 자신과 타인의 개인정보를 다른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② 조합원과 예비조합원은 조합이 운영하는 사업에서 자신이 조합원이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별도의 특혜를 얻으려고 시도해서는 아니된다.

③ 조합원과 예비조합원은 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리브레 위키에서의 계정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다른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④ 조합원과 예비조합원은 리브레 위키에서 특정 사용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4조(징계)

① 조합은 원활한 사업수행과 생산자 및 다른 조합원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사업방해 행위에 대해 상담, 교육을 실시하거나 일시이용중지, 제명 등의 방법으로 제재할 수 있다.

1. 조합의 사업 운영 기준을 벗어나 상습적으로 비협조적인 행위를 한 경우

2. 조합 직원 및 다른 조합원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한 경우

3. 조합 및 조합 사업에 대해 악의적인 비방 또는 중상(中傷)을 한 경우

4. 정관 및 규약이 규정하는 조합원 및 예비조합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5. 기타 악의적으로 조합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행위에 대한 제재는 다음과 같다.

1. 상담과 경고

2. 이용 자격 정지

3. 제명

③ 조합이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이용 자격 정지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로 한다.

④ 예비조합원이 정관 제17조에 따른 출자금 납부기간을 넘길 경우 제명한다.

⑤ 조합원에 대해 제명의 결정을 한 때에는 정관이 정한 바에 의하여 제명이 확정될 때까지 이용 자격이 정지된다.

제2장 제재위원회 및 제재절차

제5조(제재위원회의 설치)

① 제1장에 의한 제재조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재위원회를 둔다.

② 제재위원회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약에 따른 상설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재위원회 위원)

이사회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위원장 및 위원을 위촉한다.

1. 이사장은 위원장으로 위촉한다.

2. 이사 및 감사, 기타 이사회가 정하는 주요 간부직원은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7조(제재절차)

① 제재대상이 되는 조합원은 제재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제재위원회의 회의 및 전항의 의견진술은 전자통신망으로 할 수 있다.

③제재위원회가 이용 자격 정지 또는 제명의 결정을 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재위원회에 대한 회부는 그 위원장 또는 위원이 행한다. 이때 반드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규정)

기타 제재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