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레 위키:리브레 협동조합 프로젝트/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39조에 의거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사회의 운영과 임원의 구성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구성)

  1.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 및 감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의 정원은 4인으로, 감사의 정원은 1인으로 한다.
  2.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의 유고시에는 정관 제50조에 따라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임원이 의장이 된다.
  3. 이사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는 이사 중에서 간사 1인을 선발하며, 간사는 조합의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4조(회의의 종류와 개최시기)

  1.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 운영한다.
  2. 정기 이사회는 총회 종료 직후 및 각 분기가 끝나는 달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장은 개최하지 못할 사유를 이사들에게 사전에 통보할 수 있다.
  3. 임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2인 이상의 이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
    3.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

제5조(개회 및 의결)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제1항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미달할 때에는 휴회하고, 15일 이내에 다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의장은 의결에 참가하지 않으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4. 이사 개인의 이익과 조합 및 조합원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당해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6조(의결사항)

이사는 정관 제43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7조(회의 참여 및 의견청취)

  1. 감사는 이사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직원 및 관계자를 출석토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성실의무)

  1. 임원은 법령, 정관, 규정 또는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임원이 그 직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임원은 피해자 및 우리 조합에 대하여 연대하여 피해보상의 책임을 진다.

제9조(의사록)

  1. 의사록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의장과 이사회에서 지명한 2인 이상의 이사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1. 이사회의 종류
    2. 소집통지 일자
    3. 개최일시 및 장소
    4. 출석이사의 성명
    5. 회의의 목적사항
    6. 전차회의록 낭독 및 채택여부
    7. 의사진행 경과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의사록은 조합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하고, 이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