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레 위키:리브레 협동조합 프로젝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40조에 의거 조합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의사)

① 조합은 원할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이사회의 결의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상설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위원회의 위원)

①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정수와 임기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및 위원회가 스스로 심의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② 위원회는 이사회 및 이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③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6조(실비지급)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위원 여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