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레 위키:리브레 협동조합 프로젝트/선거관리 규약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리브레위키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26조 제6항, 제44조 제3항 및 제46조 제9항에 따라 조합의 선거사무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합의 선거는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조합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조합원은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의 개최 공고 전날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된 경우에만 해당 총회의 선거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해당 대의원총회의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4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①조합은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위촉일부터 1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이사회는 조합원 중에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선거관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②선거관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제1항의 위촉은 정관 제30조에 따른 정기총회의 개최통지 전날까지 하여야 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까지이며, 위원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을 상실한다.


제6조(위원의 의무)

위원은 선거관리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하고, 엄정한 중립의 입장에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

②위원장은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의 선거에서 의장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사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ㆍ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투표 및 개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투표소 및 개표소 설치

나. 투표지 및 투표함의 제작 및 관리

다. 투표 및 개표의 진행

라. 그 밖에 투표 및 개표에 필요한 사항

6. 투표의 유ㆍ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선거 기록의 작성

11.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의사)

①위원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선거 기록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선거 기록을 작성하고,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선거의 구분

2. 선거의 일시 및 장소

3. 위원 명단 및 제22조 제1항의 선거관리 도우미(이하 ‘도우미’라 한다)가 있는 경우 그 명단

4. 제21조 제1항의 투표 참관인 또는 개표 참관인이 있는 경우 그 명단

5. 재적 조합원 수, 참석 인원, 투표자 수

6. 후보자 명단

7. 득표 사항

8. 당선자 명단

9. 기타 선거과정에서 중요한 사항

제3장 선거공고 및 후보 등록

제11조(선거공고)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때에 선거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총회에서 선거가 있는 경우 총회 개최의 공고와 함께

2. 대의원총회에서 선거가 있는 경우 대의원총회 개최의 공고와 함께

②제1항의 공고(이하 ‘선거공고’라 한다)는 조합의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하고 조합원에게 전자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 필요한 때에는 조합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인 인터넷정보사이트 리브레위키의 첫화면에 게재할 수 있다.

③선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뽑을 임원의 종류 및 수

2. 투표 및 개표의 일시 및 장소

3. 후보 등록 기간 및 구비서류

4.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④천재나 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선거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 선거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 연기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후보 등록의 신청)

공고된 선거에 후보자로 나서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선거공고를 한 날부터 7일 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 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통

2. 조합원 1명 이상 추천서 1통

3. 이력서 1통


제13조(후보 자격의 심사 및 등록의 통지)

①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후보 등록 신청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피선거권이 있을 것

2. 임원 선거의 경우 정관 제49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을 것

②위원장은 제1항의 심사 결과 자격이 없는 경우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자격이 있는 경우 후보자로 등록하고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후보 등록 기간이 지난 후 등록된 후보자에게 추첨을 통하여 기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전체 후보자 현황을 후보 등록 기간이 지난 다음날 일괄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후보자의 사퇴)

후보자가 선거일 전에 사퇴하려는 경우 후보자 사퇴서(별지 제1호 서식) 1통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후보 등록 기간의 연장)

후보 등록 기간이 지났으나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로 후보 등록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일을 넘기지 못한다.

제4장 선거의 진행

제1절 총회에서의 임원 선거

제16조(선거의 방법 및 순서)

①선거는 선거권 있는 조합원 또는 그 대리인의 비밀 투표로 한다.

②선거는 이사 및 감사의 순서로 한다.

③후보자의 수가 뽑을 임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후보자들 중에서 뽑을 수만큼을 중복 없이 고르는 투표를 하여 과반수 득표자가 당선한다.

2. 제1호에서 과반수 득표자의 수가 뽑을 임원의 수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나머지 후보자 중 마저 뽑을 임원의 수의 2배수까지 득표 순으로 선택하되 마지막 순위 동점자는 모두 선택하여, 선택된 후보자들 중에서 마저 뽑을 수만큼을 중복 없이 고르는 투표를 하여 과반수 득표자가 당선한다.

④후보자의 수가 뽑을 임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각 후보자에 대해 찬반 투표를 하여 과반수 득표자가 당선한다.


제17조(선거인명부의 대조)

①투표를 하려는 조합원 또는 그 대리인은 선거일에 위원 또는 도우미에게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제시하여 이를 확인받아야 한다.

②위원 또는 도우미는 투표를 하려는 조합원이 선거인명부에 포함되어 있고 제2항에 따라 본인 또는 대리인임이 확인된 경우 제18조에 따른 투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투표지)

투표지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19조(투표 및 개표의 절차)

①투표는 제17조 제2항에 따라 투표지를 교부받은 조합원 또는 그 대리인이 그 투표지에 뽑으려는 후보자의 성명을 적어넣거나 정하여진 기표용구로 정하여진 기호를 표시하여 투표함에 넣음으로써 한다.

②투표 완료 사실에 대해 위원 및 각 후보의 투표 참관인이 동의한 경우 개표장으로 이송한다.

③개표는 각 후보의 개표 참관인이 참석한 가운데 하여야 한다. 다만 개표사실을 사전에 각 후보에게 통지하였음에도 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투표의 무효)

①무기명 투표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위원회의 결의로 무효로 할 수 있다.

1. 정하여진 투표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정하여진 기표용구 외의 것으로 기표한 것

3. 정하여진 기호 외의 기호를 표시한 것

4. 뽑을 임원 수보다 많이 기표한 것

5. 어느 난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6. 그 밖에 유효한 투표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

②기명 투표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위원회의 결의로 무효로 할 수 있다.

1. 정하여진 투표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성명의 기재가 불확실한 것

3. 후보자가 아닌 자의 성명을 적은 것

4. 뽑으려는 후보자의 성명 외의 사항을 적은 것

5. 뽑을 임원 수보다 많이 기표한 것

6. 그 밖에 유효한 투표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


제21조(참관인)

①각 후보자는 투표 참관인 및 개표 참관인(이하 ‘참관인’이라 한다)을 선임하여 선거일 전날까지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관인은 투표 또는 개표의 각 장소 별로 1명에 한한다.

②참관인은 지정된 장소에서 투표 또는 개표에 참관할 수 있고, 투표 또는 개표의 진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후보자는 참관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참관인이 투표 또는 개표에 참관하지 아니하여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2조(선거관리 도우미)

①위원장은 선거에서 필요한 경우 조합원 중에서 선거관리 도우미를 뽑아 해당 선거의 선거관리 사무의 일부를 맡길 수 있다.

②도우미는 위원회의 결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23조(투표지, 선거인 명부, 투표 결과 등의 보관)

위원회는 투표지, 선거인 명부, 투표 결과 및 그 밖에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선거가 끝난 후 조합에 인계하여야 하며, 조합은 이를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절 대의원총회에서의 임원 선거

제24조(선거의 방법)

선거는 선거권 있는 대의원의 직접, 비밀 투표로 한다.


제25조(선거인명부의 대조)

①투표를 하려는 대의원은 선거일에 위원 또는 도우미에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제시하여 이를 확인받아야 한다.

②위원 또는 도우미는 투표를 하려는 대의원이 선거인명부에 포함되어 있고 제1항에 따라 본인임이 확인된 경우 제18조의 투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6조(준용규정)

대의원총회에서의 임원 선거의 진행에 관하여는 제16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1항의 “조합원 또는 그 대리인”은 “대의원”으로 본다.

제3절 대의원 선거

제27조(준용규정)

대의원 선거의 진행에 관하여는 제16조 제1항·제3항·제4항 및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임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제5장 당선

제28조(당선의 선언)

제16조 제3항 또는 제4항(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위원장은 즉시 당선을 선언하여야 한다.


제29조(당선인의 사퇴)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려는 경우 당선인 사퇴서(별지 제2호 서식) 1통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30조(당선의 무효 등)

①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②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③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1. 당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선된 것이 발견된 때

2. 임원 선거의 경우 당선인에게 정관 제49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있음이 발견된 때

제6장 재선거 및 보궐선거

제31조(재선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후보자가 없는 때

2. 당선인이 없거나 뽑을 임원 또는 대의원의 수에 달하지 아니한 때

3.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4.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죽은 때

5.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제32조(보궐선거)

①임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대의원에 그 정수의 1/2 이상의 궐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7장 선거운동 및 금지행위

제33조(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은 후보 등록 기간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에만 할 수 있다.


제34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제33조에 따른 선거운동 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35조(금지행위)

①후보자 또는 조합원은 누구든지 선거공고 이후 당선인 확정 전까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2.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인신 공격을 하는 행위

3. 조직 분열을 목적으로 후보자 난립을 꾀하는 행위

4. 선전 벽보의 훼손이나 관련 시설물의 파괴 행위

5. 투표소 또는 개표소에서의 집단 소요 행위

6. 폭력, 공갈, 납치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7. 위원회의 직인이 없는 공고나 인쇄물을 배포하는 행위

8. 제34조 제4항 각 호 외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9. 그 밖에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②제1항 각 호의 금지사항의 위반 사실을 발견한 후보자 또는 조합원은 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거와 함께 제보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금지사항의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 심의를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경고

2. 후보등록의 취소

3. 업무방해와 관련한 형사 고발

부칙

이 규약은 총회의 동의를 얻은 때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