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편집 | 원본 편집]
리브레 위키 운영위원회는 모든 인간의 권리를 존중합니다.
권리를 침해 당하셨거나 그렇다고 느끼시는 분은 자유롭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 주체[편집 | 원본 편집]
리브레 위키의 업무처리 주체는 리브레 위키 운영위원회와, 리브레 위키 운영진의 두 가지 주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리브레 위키 운영위원회는 저작권, 개인정보, 불법 위해정보, 명예 등 사람의 권리와 위키에 대한 법적 문제 및 운영위원회 회원의 자격 관리에 관한 문제를 처리합니다.
리브레 위키 운영진은 위키 내부의 문서 관리, 사이트 회원의 자격 및 권한 관리, 운영진 선거의 관리 등을 처리합니다.
청구 방법[편집 | 원본 편집]
리브레 위키 운영위원회[편집 | 원본 편집]
- 모든 신분증의 주민등록번호 뒤에서 부터 6자리는 가려야 합니다.
- 이를 지키지 않을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모든 청구 서면을 즉시 파기합니다.
- 모든 신분증에는 이름, 생년월일, 성별코드, 주소[1]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권리침해에 관한 연락은 support@librewiki.net 으로, 개인정보 및 불법 위해정보, 운영위원회 관련 문의는 ops@librewiki.net 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 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에 정해진 것이 아닌 위키 내부 자치에 관한 요청[2] 등 리브레 위키 운영위원회의 업무범위가 아닌 청구는 어떠한 사항도 접수되지 않으며, 회신하지 않습니다.
- 리브레 위키 운영위원회에 대한 모든 청구는 신원이 확인된 청구만 접수됩니다.
-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권리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의 청구가 아닌 경우 접수되지 않고, 회신하지 않습니다.
- 모든 서류가 동시에 접수되지 않으면, 그 청구는 접수되지 않고, 회신하지 않습니다.
- 모든 청구는 대한민국 법률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 지며, 법률에 합당하지 않은 청구는[3] 접수되지 않고, 회신하지 않습니다.
- 접수된 청구는 혹은 기타 적절한 창구를 통해 청구 내역 및 처리사항 등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공통 서류[편집 | 원본 편집]
- 청구 대상인 문서의 특정판 주소. 단, 전체 삭제의 경우 문서의 일반 주소
- 본인에 의한 청구
- 권리자 본인의 신분증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증과 대표자의 신분증
- * 단, 미성년자의 경우, 법적 후견자의 신분증과 그를 증명하는 문서
-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문서
- 권리자 본인의 신분증
- 대리인에 의한 청구
- 대리인의 신분증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변호사 면허 또는 변호사 사무실 사업자 등록증 및 신분증
- *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증과 대표자의 신분증
- 위임자의 자필서명과 신원 정보가 포함된 위임장
- 인감일 경우 인감증명서 포함
- 대리인의 신분증
저작권법 제123조에 의한 청구[편집 | 원본 편집]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로 인한 청구입니다.
-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문서
- 저작권이 침해된 부분 및 증빙자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의한 청구[편집 | 원본 편집]
사생활 및 명예에 관한 권리의 침해로 인한 청구입니다.
-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문서
- 권리 침해 부분 및 요청사항[4]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청구[편집 | 원본 편집]
- 리브레 위키는 IP 및 쿠키, 이메일 주소(선택)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청구만 가능합니다.
- 미디어위키 구현상, 로그인 사용자의 IP는 90일까지만 보존됩니다.
- 청구 후 회신방법으로 이메일, 우편, 팩스 발송이 가능하며, 우편 및 팩스 발송의 경우 비용이 실비 청구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의한 청구[편집 | 원본 편집]
개인정보 이용내역 조회 청구입니다.
-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문서
- 회신 방법에 대한 서술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및 제37조에 의한 청구[편집 | 원본 편집]
제36조는 개인정보 정정 및 삭제, 제37조는 개인정보 처리 정지에 관한 청구입니다.
-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문서
- 처리를 원하는 방법에 대한 서술
불법 위해정보 신고[편집 | 원본 편집]
청소년유해매채물(정보통신망법), 독극물 또는 폭발물 제조정보(정보통신망법), 이적(국가보안법) 관련 내용, 찬양/고무(국가보안법) 내용, 기타 불법정보가 위키에 올라와 있을 경우에 지체없이 위원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구의 경우 신원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 문서의 특정판 주소
리브레 위키 운영진[편집 | 원본 편집]
운영에 관한 문의[편집 | 원본 편집]
리브레 위키 문서, 회원, 선거, 운영진 관리 등의 운영에 관한 문의는 리:운영진 요청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진에 관한 문의[편집 | 원본 편집]
리브레 위키 운영진에 대한 문제제기 등은 리:운영진 문제제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