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감축체제 규정 신설 (5.7.)[편집 | 원본 편집]
==== 인원감축체제 ====
- 운영진 정원 모집이 어려울 경우 사용자 의결로 인원감축체제로 전환한다. 발동시 정기 선거 및 비정기 선거를 중단한다.
- 관리관과 검사관을 통합하여 ‘리브룬’으로 하고 관리관 전체 권한과 검사관 일부 권한을 부여한다. 이때 부여되는 검사관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게시판 관리.
- 게시판의 논의가 과열되었다고 판단할 때 쿨오프 선언.
- 규정 개정 논의의 공식적 진행.
- 게시판 관리.
- 감독관은 ‘레브’로 전환하고, 감독관 전체 권한과 검사관 일부 권한을 부여한다. 이때 부여되는 검사관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사용자의 IP 및 기타정보 열람 권한 보유.
- 위키와 게시판에서의 다중계정 검사.
- 사용자의 IP 및 기타정보 열람 권한 보유.
- 인원감축체제 발동시 기존 관리관과 검사관은 ‘리브룬’을, 기존 감독관은 ‘리브룬’과 ‘레브’를 부여받는다.
- 인원감축체제에서는 운영진의 임기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직책의 겸임이 가능하다. (신설)
- 인원감축체제 시행 중에는 입후보 자격이 있는 사용자는 항상 사용자 논의를 통하여 '리브룬' 및 '레브'에 취임을 할 수 있다.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별도 문서에 명시한다. (신설)
- 인원감축체제는 사용자 의결에 따라 해제한다.
- 인원감축체제 해제에 대한 사용자 의결은 규정 개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인원감축체제 해제 시한이 정해지면 해제 14일 전에 간소화 체제를 대체할 운영자 선거를 실시하며, 임기는 다음 정기선거 까지로 제한하되 임기가 45일 미만일 경우 그 다음 정기선거까지로 한다. (신설)
- 인원감축체제 해제에 대한 사용자 의결은 규정 개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