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레 위키토론:개인 정보 정책

참고용으로 표준 계약서 등을 들고 오겠습니다.[원본 편집]

  1.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자제
  2. 개인정보 수집 시 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한 필수정보와 선택정보 구분
  3.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와 종교,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는 원칙적 처리 금지
  4. 홍보·판매 목적으로 개인정보 위탁 시 고객에게 고지하고 철저히 관리
  5. 개인정보파일은 DB보안프로그램, 암호화 소프트웨어 등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보관
  6. 보관이 필요한 증빙서류는 법령에서 정한 보유기간 숙지하여 준수
  7. 개인정보파일을 수집 당시 사용목적에 따라 이용한 후에는 알아볼 수 없도록 파기
  8. CCTV에는 반드시 안내판 설치
  9.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지침·문서 등을 반드시 구비
  10. 개인정보유출통지, 집단분쟁조정, 단체소송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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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 Identicon 사용자역보.png역보 (☎토론·▶기여) 2015년 7월 13일 (월) 00:58:59 (KST)[원본 편집]

이게 법률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따로 검토할 필요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한 개인정보 정책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개정보 - 운영진·개발진·사용자가 볼 수 있음
  2. 비공개정보 - 사용자는 볼 수 없으나 운영진·개발진이 볼 수 있음
  3. 개인정보 - 사용자는 물론 운영진·개발진도 볼 수 없음. 설령 당사자의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볼 수 없음.

여기서 비공개정보는 로그인 사용자의 IP 정보 등 접속 정보를 들 수 있겠고, 개인정보는 이메일이나 비밀번호 등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로그인을 하지 않는 비로그인 사용자의 경우 IP 정보가 공개정보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을 넣어야 할 텐데… 어디서 들은 이야기로는 IP 정보도 개인정보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 정책에 확실히 명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Identicon 사용자역보.png역보 (☎토론·▶기여) 2015년 7월 13일 (월) 00:58:59 (KST)

각주